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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혼 전 이용하던 버팀목 전세대출, 신혼부부용으로 전환 가능”
생애주기형 전세 전환대출 도입
새 집으로 이사할 때도 전환 가능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기존 버팀목 전세대출 이용자가 결혼 후에는 신혼부부 전용 버팀목대출로 손쉽게 옮겨갈 수 있도록 생애주기형 전세자금 전환대출이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30일부터 생애주기형 전세자금 전환대출을 새롭게 도입한다고 29일 밝혔다.

서울의 한 시중 은행 창구 모습. [연합뉴스]

그간 기존 버팀목대출 이용자는 결혼 후 추가로 대출받는 전세자금에 대해서만 신혼부부 전용 버팀목대출을 지원받거나, 기존 버팀목대출을 전부 상환하고 신혼부부 전용 버팀목대출을 신규로 이용할 수 있었다.

생애주기형 전세자금 전환대출은 새집으로 이사하거나 전세계약을 갱신할 때 신혼부부 전용 버팀목대출 신청을 통해 기존 버팀목대출을 상환하고 이용 가능해 번거로운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기존 버팀목대출을 신혼 버팀목대출로 전환하면 대출기간(10년)은 전환대출 실행일부터 새로 적용된다. 임차 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전환대출이 가능하다. 전환대출 대상인 상품은 일반 버팀목대출, 청년전용 버팀목대출,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노후고시원거주자 주거이전 대출 등이며,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상품은 제외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새로운 집으로 이사하거나 기존 집의 계약을 갱신할 때 사후자산 심사 결과 적격판정을 받은 후에 생애주기형 전세자금 전환대출을 실행하는 것이 좋다”면서 “다만, 사후자산 심사결과 이전에 전세보증금 지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필요한 자금에 해당하는 금액만 신혼부부 전용버팀목으로 추가대출 이용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수요자가 현 상황에서 이용 가능한 버팀목 전세대출 상품을 안내받을 수 있는 서비스도 도입된다. 이 서비스는 우리은행, 카카오(카카오페이) 등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10월 말부터 제공된다. 국토부는 주택도시기금의 전세대출을 취급하는 다른 은행도 단계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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