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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직 대법관 등 원로들 “故 변희수 전 하사 전역 처분 취소해야”
전직 대법관 등 원로들, 법원에 故 변희수 전 하사 전역 관련 의견서 제출
“트랜스젠더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배격…전역 처분 취소해야”
군 관련 이미지.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김지헌 기자] 군인권센터는 박경서 전 대한적십자사 회장(초대 대한민국 인권대사), 전수안 전 대법관, 김지형 전 대법관 등 원로들이 고(故) 변희수 전 하사 전역처분 취소소송과 관련해 재판부에 ‘전역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센터에 따르면 이들 원로들은 의견서를 통해 “2006년 6월 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에 따라 호적의 성별란 기재의 성을 전환된 성에 부합하도록 허용하기 시작했다”며 “국내의 논의는 트랜스젠더도 사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법과 제도를 통해 보호 받아야 할 존엄한 인간이라는 방향으로 진전돼 왔다”고 전했다.

또 “우리 헌법의 지향은 트랜스젠더를 비롯한 사회적 소수자를 차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동등한 인격체로 존중하며 공존하는 데 있다”며 “트랜스젠더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배격하고 이들의 존재를 법과 제도의 울타리로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변 전 하사의 전역처분과 관련해서는, “이미 대법원이 트랜스젠더의 존재를 현행법으로 충분히 포괄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으므로, 트랜스젠더가 군대에서 복무하는 일 역시 별도의 입법절차와 절차 마련 없이도 허용될 여지가 충분하다”며 “재판부는 육군이 변 전 하사를 전역시키기 위해 무리한 법리 적용을 한 것을 고려하고, 성전환 수술을 하기 전까지 별문제 없이 잘 복무하다가 수술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전역 심사를 받아야 했던 상황이 온당한지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변 전 하사가 재판 중 사망한 일과 관련, “이 사건은 소수자의 삶을 법과 제도의 영역으로 호명해내는 역사적 과정으로 기억될 것이지만, 한편으로 소수자의 삶을 법과 제도가 보호하지 못하였을 때 이들의 삶이 짓밟혀 파괴될 수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 뼈아픈 교훈”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원로들은 ‘재판부가 헌법정신에 입각하여 전역처분을 취소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센터에 따르면 앞서 4212명의 시민들과 22명의 현직 여·야 국회의원이 전역처분 취소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변 전 하사의 전역처분과 관련한 1심 선고는 오는 10월 7일에 내려진다.

ra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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