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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비 신혼부부들, 결혼식 방역지침 개선 호소 ‘우편 시위’ 진행
전국신혼부부연합회, 청와대·중수본 대상
예식 미뤄 남은 청첩장 등 발송하는 ‘시위’ 진행
결혼식장 가능인원 조정·백신 인센티브 등 요구
실제 입장인원·보증인원 같도록 개선책도 촉구
전국신혼부부연합회가 10월 1일까지 결혼식 방역지침 개선을 촉구하는 ‘우편 시위’를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예비 신혼부부들이 보낸 우편물 모습. [전국신혼부부연합회 SNS 캡처]

[헤럴드경제=김지헌 기자] 예비 신혼부부들이 결혼식장 내 방역지침 개선을 촉구하는 ‘우편 시위’ 진행한다. 다른 다중이용시설처럼 입장객 수를 늘리고, 예식장의 무리한 최소 하객인원 보증 방식을 개선해달라는 취지에서다.

결혼식을 앞둔 예비부부와 코로나19 상황에서 결혼식을 마친 신혼부부 등 6000여 명으로 구성된 전국신혼부부연합회(이하 연합회)는 29일 오전 청와대 비서실,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 청첩장과 호소문을 보내는 ‘우편 시위’를 오는 10월 1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결혼식장 방역지침 개선을 촉구하기 비대면 시위의 일환으로 우편을 보내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예비부부들은 결혼식장 방역지침으로 예식을 미루면서 남게 된 청첩장을 청와대 비서실과 중수본으로 보낼 예정이다. 아울러 형평성 있는 방역지침을 통해 결혼을 앞둔 청년 세대의 고충을 해결해 달라는 내용을 담은 호소문도 함께 보낸다.

연합회는 ▷다른 다중이용시설처럼 면적과 규모를 고려해 결혼식장 입장객 인원 조정 ▷다른 다중이용시설처럼 백신 인센티브 적용 ▷실제 입장가능인원과 결혼식장 보증인원이 같도록 행정명령 하달 ▷예식장의 질 낮은 답례품 강매로 인한 소비자 보호 정책 마련 등을 요구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3·4단계 결혼식에서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최대 99명까지 참석할 수 있도록 했다. 49명까지 허용되던 종전보다 인원수를 50명 늘렸다.

연합회 관계자는 “다중이용시설과 똑같은 방역 지침을 적용해달라는 것 뿐인데, 왜 이렇게 읍소해도 들어주지 않느냐”며 “식사하는 하객이 없어도 200~300명분의 식대를 모두 지불해야 하는 ‘최소 보증인원’ 문제는 명백한 소비자 피해로, 시급하게 개선돼야 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예식장에서 질 낮은 답례품을 강매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서도 강매를 하지 않도록 정부가 권고만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대안이 마련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연합회는 결혼식장 방역지침 개선을 촉구하며, 8월부터 ‘트럭 시위’, ‘팩스 시위’, ‘래핑버스 시위’, ‘화환 시위’, ‘웨딩카 주차 시위’ 등을 진행해 왔다.

ra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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