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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곽상도 아들 ‘산재위로금’ 수십억원…전문가들 “과도한 보상”
화천대유 측 “산재위로금·성과급 등 50억원 지급”
전문가 “누가 봐도 과도한 보상 수준…해선 안 될 변명”
산재 사망시 유족 보상금 최대액이 2억9400만원 수준
곽상도 무소속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김희량 기자]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 시행사 화천대유자산관리에 근무했던 곽상도 무소속 의원의 아들 곽모 씨의 ‘퇴직금 50억원’ 중 상당 부분이 산업재해에 따른 위로금이라는 화천대유 측 주장에 대해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곽씨의 산재 원인이 된 질환으로 알려진 이명과 어지럼증(이석증)의 경우 산재로 인정되기가 어려울 뿐더러 보상액 자체도 말이 안 된다고 입을 모았다.

29일 헤럴드경제와 통화한 전문가들은 해당 질환으로 인해 받은 보상액 자체가 과도하다고 입을 모았다.

최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이명과 어지럼증이 설령 업무 때문에 발생했다 할지라도 보상 수준이 누가 봐도 과도하기 때문에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언급의 가치조차 없다고 얘기가 나올 정도”라며 “많은 산재 사망자들이 적절하게 보상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생각하면 변명으로라도 해서는 안 됐을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산재는 이 사람이 얼마나 힘든가로 보상하는 게 아니라 병의 원인이 업무 때문인지를 따져 결정되는 게 원칙”이라며 “이석증의 원인은 혈액순환장애나 귀 부상 등 여러 가지지만 명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아 산재로 인정되기 굉장히 어렵다”고 설명했다.

안전환경보건분야 시민단체 일과건강의 한인임 사무처장은 “산재위로금이라는 설명은 하루에도 6명이 산재로 사망하는 노동자들의 현실에서 노동자들을 굉장히 우롱하는 이야기”라며 “노동자의 고통과 어려움을 모르는 사람들의 자신들의 이해관계 속에서 수혜를 받았음에도 산재를 빌미 삼은 변명”이라고 지적했다.

건설현장 근로감독관 출신인 강태선 세명대 보건안전공학과 교수는 “2000년대 분당신도시가 만들어질 때 현장에서 사망한 30명 가까운 노동자들은 보상금, 위로금, 사업주에 대한 탄원서 작성 등의 조건으로 2억원 미만에 합의를 했었다”며 “사무직인 곽씨가 심혈관계질환으로 쓰러진 것도 아니고 이명이 난청이 된 것도 아닌데 업무상 질병이라고 보기엔 생경하다고밖에 느껴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앞서 화천대유 대주주인 경제지 기자 출신 김만배 씨는 27일 오전 참고인 조사를 위해 서울 용산경찰서로 출석하기 전 취재진과 만나 “곽씨가 산재를 입었는데, 그 분 개인적인 프라이버시 관련이라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12시간가량 조사를 받은 뒤 역시 기자들과 만나 “산재 신청은 안 했는데 중재해를 입었다. 그 당시 저희 회사에서 중재해라고 판단했다”고 했다.

곽씨가 위로금 명목으로 받은 수십억원은 통상적 산재보상금 기준보다도 과도하게 많은 금액이다. 산재보상법에 따르면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했을 경우 2021년 기준 평균임금으로는 1일당 최고 22만6191원, 최저 6만9760원으로 보상금이 책정된다. 이때 유족보상일시금은 평균임금의 1300일 분으로 계산되는데 최대가 2억9400만원 수준이다. 이와 관련, 근로복지공단은 27일 “곽씨는 산재 신청을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hop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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