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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경찰 “吳 ‘전광훈 집회 한 번 참석’도 허위사실”…檢송치
오세훈 “전광훈 주최 집회에 한 번 참석” 발언
경찰, ‘허위사실 유포’ 판단
파이시티件과 함께 檢송치
24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한 오세훈 서울시장. [연합]

[헤럴드경제=김지헌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선되기 전 한 토론회에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주최하는 집회에 한 번 참석했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경찰이 이를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보고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직전 열린 한 토론회에서 ‘전광훈 집회에 한 번 참석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오 시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허위 사실 유포) 혐의를 적용, 24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오 시장은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이틀 전 진행된 한 토론회에서 “전 목사 집회에 한 번 나가서 연설했다”고 말했다. 당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가 국민의힘 후보였던 오 시장의 태극기집회에 참여 전력을 비판하며 “전 목사와 태극기집회와 함께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라고 물은 데 대한 답변이었다.

이와 관련해 민생경제연구소와 참자유청년연대 등은 4월 20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오 시장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 단체는 “오 시장이 전 목사의 극우집회에 여러 차례 참여하고도 한 번만 갔다고 말하고, 자신의 서울시장 임기 중 파이시티 개발사업 인허가가 없었다는 등 거짓말을 일삼았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같은 토론회에서 오 시장은 이른바 ‘파이시티 사건’과 관련해 “제 재직시절 서울시와 관계되는 사건은 아닐 거다. 제 임기 중 인허가한 사건은 아닌 것 같다”는 발언을 한 것과 관련해 검찰에 해당 사건이 송치됐다.

오 시장은 28일 페이스북을 통해 경찰이 자신의 사건을 송치한 데 대해 “공권력이 집권자의 사법적 폭력의 도구로 스스로 전락했다”며 “당당히 경위를 밝히고 기소 여부를 지켜보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ra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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