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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추행 판사’ 신고자, 인권위 진정…“추행 없었다, 경찰이 회유·압박”
‘성추행 판사’ 신고자 “경찰이 회유·압박”
“오해·말싸움으로 비롯된 신고…추행은 없었다”
서초서 “진술 바뀌었으니 변경 경위 수사한 것”
경찰 로고.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김희량 기자] 지난달 발생한 현직 A 판사의 ‘성추행 사건’ 신고자가 “수사 과정에서 경찰의 회유와 압박이 있었다”면서 국가인권위원회에 27일 진정을 냈다.

신고자 B씨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오해와 말싸움으로 비롯된 신고였다”며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와 신고자 모두 ‘성추행이 없었다’고 말했지만 경찰은 회유·압박하며 A 판사를 유죄로 만들려고 했다”고 밝혔다.

앞서 B씨는 지난달 8일 오전 1시께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A 판사가 동석한 여성을 성추행했다고 서울 서초경찰서에 신고했다.

B씨는 이 과정에 대해 “A 판사가 술에 많이 취해 저와 피해자인 C씨에게 넘어졌다”며 “A 판사가 C씨를 추행한 것으로 착각하고 A 판사와 언쟁을 벌였고, 홧김에 112를 누르고 신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이 출동한 당일 아파트에서 진술서를 작성했는데 그때는 신고 내용과 다른 내용을 쓰면 문제가 될 것 같고 또 오해하는 상황이어서 ‘A 판사가 C씨를 만졌다’고 진술서를 썼다”고 덧붙였다.

그날 이후 B씨는 자신이 오해했음을 깨닫고 신고를 없던 일로 하기 위해 C씨와 함께 ‘성추행 사실이 없었고, 사건화되는 것을 절대 원하지 않는다’는 탄원서를 경찰에 제출했다고 한다.

B씨는 “경찰이 자신과 C씨를 장시간 조사하면서 계속 진술을 바꾸라고 회유하고, 실제 성추행이 있던 것처럼 유도 신문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 과정에서 ‘A 판사가 돈으로 회유했느냐’, ‘거짓말하는 거 아니냐’, ‘불송치되면 우리가 욕먹는다’라는 말까지 들었다고도 주장했다.

B씨는 “조사 과정에서 거짓 진술을 강요당하고 10회 이상 진술 번복을 회유받았다. 결론을 미리 정해 놓고 성추행이 있었던 것처럼 만들려는 것은 A 판사에 대한 인권침해”라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진정서를 인권위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B씨를 조사했던 서초서는 수사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서초서 관계자는 “성추행 사건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의 처벌 희망 여부과 관계없이 경찰은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며 “신고자와 피해자의 최초 진술과 탄원서의 내용이 바뀌었기 때문에 변경된 경위에 대해 경찰은 수사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서초서는 최근 형법상 강제추행 혐의로 A 판사를 송치했다. 해당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이 수사 중이다.

hop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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