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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짜 수산업자’에게 외제차 받은 김무성 전 의원 입건
서울경찰청 강수대, 김무성 입건
시민단체 고발에 따른 조사 예정
“혐의는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안돼”
김무성 전 미래통합당 의원.[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김지헌 기자] 경찰이 ‘가짜 수산업자’ 김모(43·구속) 씨로부터 벤츠 차량을 제공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김무성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을 입건했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24일 김 전 의원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김 전 의원은 현역 국회의원을 지내던 당시 김씨에게 지난해 벤츠 차량을 무상으로 받은 의혹을 받고 있다.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2일 김 전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대검은 사건을 서울남부지검에 넘겼고, 검찰은 15일 경찰청에 이첩했다. 사건은 24일 서울청 강수대에 배당됐다.

경찰은 그동안 김 전 의원이 받은 차량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입건 전 조사(내사)를 진행해 왔다. 경찰은 9일 박영수 전 특별검사 등 7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지만, 김 전 의원은 조사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담보성 성격으로 차량을 받았다고 해명한 바 있다. 김 전 의원의 친형은 김씨에게 오징어 사업 투자금으로 86억원을 줬다가 돌려받지 못했다. 이 금액에는 김 전 의원의 자금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향후 고발인 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혐의를 특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a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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