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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선정, 노후도·면적·호수밀도 따진다
각 자치구별 후보지 정량평가 기준 공개
신축건물 비중 낮고 재해위험 높은 곳 가점 예고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 서울시의 ‘오세훈표 신속통합기획’ 대상지 공모가 시작됐다. 각 자치구별로 최대 4곳, 서울시 전체로는 25개 지역이 올해 말 첫 후보지로 선정될 예정이다.

27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공모에 참여 가능한 대상지는 법령과 조례상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요건을 만족하고, 해당 지역 토지 또는 주택 소유자의 30%가 넘는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우선 재개발 구역지정을 위한 법적요건은 노후도 동수 2/3 이상, 구역면적 1만㎡ 이상이 필수다. 여기에 노후도 연면적 2/3 이상, 주택접도율 40% 이하, 과소필지 40% 이상, 호수밀도 ㏊당 60세대 이상 중 1개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이들 조건을 만족, 신청한 지역들은 각 자치구별로 사전검토에 들어간다. 각 자치구는 서울시가 마련한 ‘구역별 평가’를 바탕으로 해당 구역의 정비구역 지정요건 충족여부, 구역계의 적정성, 정량적 평가, 관계부서 협의결과 등을 평가한다. 이후 각 자치구별로 최종 4곳을 추려 서울시에 통보한다.

자치구 평가 과정에서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건물 노후도 등 물리적 여건을 정량화, 객관화 한 지표도 동원된다. 기본점수 100점에 가점과 감점 각 15점이 더해지거나 빠지는 구조다.

우선 100점의 기본점수는 노후 동수 40점, 노후 연면적 15점, 과소필지 15점, 접도율 15점, 호수밀도 15점 순으로 반영된다. 여기에 가점 15점의 항목으로는 신축건물 비율, 재해위험지역 여부, 주차난 심각지역 여부로 구성된다. 감점 15점 항목에는 주민 반대율, 사용비용보조 여부, 구역 면적 등이 고려 대상으로 들어갔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방문했던 서울 관악구 신림1구역 신속통합기획 현장의 모습 [연합]

각 자치구에서 올라온 후보지들은 다시 서울시의 선정위원회 평가를 받는다. 서울시는 도시계획과 건축, 법률 등 전문가를 포함한 ‘선정위원회’를 통해, 자치구에서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노후도 등 물리적 여건을 반영한 정량적 평가점수와 자치구 여건, 구역의 정책적 요건, 구별 안배 및 주택가격 동향 까지 모두 고려해 25개 최종 후보지를 선정한다.

이 중 자치구 여건 및 구역의 정책적 요건으로는 구별 노후저층주거지 현황, 주택수급계획, 현재 진행 중인 아파트 개발계획, 주택 가격상승률 등을 따질 예정이다.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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