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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인 제도권 편입, ‘자유’ 본색 상실?…‘단속 받는 방종’
42곳 진입, 37곳 미신고, 액수상 99.9% 신고

[헤럴드경제= 함영훈 기자]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정부에 신고를 마치면서 제도권으로 들어오게 됐다.

좀 규모가 있다 싶은 거래소들이 거의다 신고했고, 시가총액 규모로는 99.9%가 당국의 직,간접적인 처분을 받게 됐다.

‘통제받지 않는 거래’를 근간으로 하던 가상화폐가 통제의 범위에 들어서면서, 향후 어떤 모습으로 변신할 지 주목된다. 투명하지 못한 구석이 있는 자금들이 이탈하면서 거래시장의 규모와 역동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벌써부터 나온다.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등 4대 코인 거래소가 당국 신고를 마쳤다. 사진은 26일 오전 서울 빗썸 거래소 모습. [연합]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신고를 마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면서 수사기관과 함께 미신고 영업 행위 단속에 나선다.

가상화폐 간 거래만 지원하는 ‘코인마켓’의 운영자로 신고한 거래소가 변경 신고 없이 원화 거래를 지원하는 ‘원화마켓’을 운영하는지 감시한다.

또, 애초 신고하지 않은 거래소가 가상화폐 관련 영업을 하는 경우가 없는지를 들여다보게 된다. 미신고 영업을 한 것이 적발되면 5000만원 이하 벌금이나 5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특정금융정보거래법(특금법)에 따라 지난 24일까지 당국에 신고한 사업자는 총 42곳이다. 이 중 거래소는 29곳, 지갑·보관관리업자 등 기타사업자는 13곳이다.

신고하지 못해 문을 닫는 거래소는 37곳이다. 이들 거래소에서 발생하는 가상화폐 거래량은 꾸준히 감소, 최근 국내 거래량 전체의 0.1% 미만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등 기존 ‘빅4 거래소’만이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실명계좌)을 확보해 원화마켓 운영자로 신고했다.

다만 금융당국과 수사기관은 미신고 거래소가 폐업하는 과정에서 이용자의 돈을 돌려주지 않고 자금을 유용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전담 조직을 꾸려 동향과 불법행위 가능성을 점검하고 있다.

앞서 가상화폐 거래소에 투자하면 원금초과수익을 지급하겠다면서 5만여명으로부터 2조2000억원이 넘는 거액을 가로채는 대형 사기 사건이 발생하는 등 가상화폐 관련 범죄가 속출하기도 했다.

가상화폐 거래소는 신고 수리 즉시 금융당국의 감독권에 들어오게 된다. 고객확인(CDD), 의심거래보고(STR), 고액현금거래보고(CTR), 고객별 거래내역 분리 기록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거래소는 FIU의 검사 대상이 되고, 특금법에 따라 기관·임직원 제재, 벌금, 과태료 등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제도권 내에서 보다 다양한 모습으로 운신의 폭을 넓힐지, 투기성이 약화되면서 투매 분위기 속에 침체기를 맞을지 주목된다. 기존 제도권 거래시장에 비춰보면 여전히 ‘자유’가 더 있다는 점, 방종에 가깝던 자유가 절제되면서 본색도 잃는 것이라는 평가, 두 얼굴을 가진 가상화폐 거래소의 변화양상에 귀추가 주목된다.

ab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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