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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완전한 원화마켓 폐지 아냐”…차후 실명계좌 노리는 가상자산거래소
원화마켓 4곳·코인마켓 25곳 등록
추후 자격 갖춰서 재도전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특정금융거래정보법에 따른 금융당국 신고 마감 시한을 3주 앞 둔 가운데 3일 오전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작한 가상자산 거래관련 이용자 유의사항에 대한 안내 광고가 서울 남대문경찰서 전광판에 송출되고 있다. 박해묵 기자

[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특별한 변수 없이 원화마켓을 운영하는 가상자산거래소로는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4개사가 등록하며 특금법이 본격 시행됐지만 코인마켓으로 등록한 거래소들도 향후 원화마켓을 운영할 수 있도록 은행 실명계좌 발급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지난 24일 가상자산거래소 프로비트는 원화 마켓 일시 중단 및 테더(USDT) 마켓 오픈을 공지하며 코인으로 코인을 구매하는 방식의 '코인마켓' 거래소로 운영 방식을 전환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등록을 마쳤다. 프로비트는 테더 마켓에서 기존 이용자들이 느낄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원화 마켓에 상장되어 있던 종목들을 그대로 이전 상장했다.

그러면서 도현수 프로비트 대표는 “프로비트는 금융당국의 원활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검토를 위해 주어진 규정과 절차에 적극 협조하며 원화 마켓 재개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코인마켓 등록을 마친 코어닥스 관계자 역시 “실명계좌 확보 전까지 임시로 원화 마켓을 중단하는 것일 뿐 완전한 원화 마켓 폐지는 아니다”라며 “현재 코어닥스는 내부적으로는 AML 시스템 정교화 및 내부 조직 강화 등에 힘쓰고 있으며 외부적으로도 은행들과 논의하며 실명계좌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총 25개 거래소가 원화마켓을 포기하고 코인마켓으로 FIU에 등록을 마쳤다. 원화마켓 등록을 위해선 은행의 실명 확인 계좌 발급이 필요한데, 이 실명 계좌를 받은 거래소는 4대 거래소에 그쳤기 때문이다. 후오비코리아, 고팍스, 지팍 등 거래소들이 막판 은행의 실명 확인 계좌를 노렸지만 무산됐다.

h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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