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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 안 받는다고 전 동료 흉기로 위협한 직장인 집행유예
특수협박 혐의 인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전 직장동료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흉기로 위협을 가한 5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9단독 정종건 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알콜중독치료 수강도 명령했다고 26일 밝혔다.

정 판사는 “A씨는 별다른 이유 없이 식칼로 피해자를 위협해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고, 2007년 동종 전과 외에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월 피해자 B씨에 전화를 수차례 했으나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책상에 식칼을 내리 꽂으면서 “칼로 찌르고 나는 징역가겠다”며 위협했다.

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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