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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전자발찌 훼손·살인범’ 강윤성…“사이코패스로 판단”
‘전자발찌 훼손 전후 여성 2명 살해’ 강윤성
검찰 조사 결과 ‘사이코패스’로 판정
검찰, 강도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강윤성, 피해의식·분노감 강한 사이코패스”
전자발찌 훼손 전후로 여성 2명 살해 혐의를 받는 강윤성이 7일 오전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검찰 송치를 위해 이송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희량 기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훼손 전후로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강윤성(56)이 검찰 조사에서 ‘사이코패스’로 진단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부장 이곤호)는 24일 강도살인·사기·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 등 혐의로 강윤성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의 심리 분석 결과에 따르면, 강윤성은 법과 사회제도에 대한 피해의식과 분노감으로 피해자들을 성적·경제적 이용 수단으로 여기는 조종 욕구가 강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강윤성이 불법행위를 통해 이득을 취하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이 부재하며 돈에 대한 과도한 집착과 통제욕구가 강한 것으로 확인했다.

검찰은 강윤성이 이번 사건 이전에도 속칭 ‘휴대폰 깡’으로 불리는 사기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추가로 확인했다. 검찰은 강윤성이 5일 서울 송파경찰서 유치장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에 대해서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추가했다. 경찰이 송치 당시 강윤성에게 적용한 살인예비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 발생 직후 유족에게 장례비 등을 긴급 지원하고 송치 직후 유족 면담 등 피해자 지원 절차를 진행했다”며 “강윤성이 죄에 상응하는 벌을 받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강윤성은 첫 번째 살인을 계획적으로 저질렀다. 성범죄 등 전과 14범인 강윤성은 지난달 26일 첫 번째 살인을 하기 6시간 전, 서울 송파구에 있는 한 철물점에서 절단기를 구입하고 인근 마트에서 흉기로 사용할 식칼을 샀다.

지난달 26일 오후 9시30분께 40대 여성을 자택에서 살해한 뒤 절단기로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다. 이어 같은 달 29일에도 오전 3시께 한 주차장에서 50대 여성을 살해한 뒤 자수했다. 두 번째 살인은 피해 여성이 “빌려준 돈을 상환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하자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hop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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