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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벽 술자리서 성추행” 현직 판사…강제추행 혐의 檢송치
피해자 “오해 있었다” 진술했지만
경찰, ‘강제추행 사실 있었다’ 결론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방역수칙을 어기고 새벽까지 지인들과 술을 마시다 지인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현직 판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24일 현직 판사인 30대 A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8월 8일 서울 서초구 한 아파트에서 새벽까지 20~30대 남녀 지인 6명과 술을 마셨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한 여성이 ‘같이 있던 다른 여성이 A씨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해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수사가 진행됐다.

A씨는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한 신고자와 피해자도 경찰에 ‘오해가 있었다’는 내용으로 탄원서와 진술서를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추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경찰은 수사를 진행해 왔다. 수사 끝에 경찰은 강제추행이 있었던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아울러 경찰은 A씨를 포함해 술자리를 함께 가졌던 이들이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관할 구청에 통보했다. 당시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따라 오후 6시 이후 3명 이상의 사적 모임이 금지돼 있었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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