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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변, ‘화천대유 고문’ 권순일 前대법관 검찰 고발
사후수뢰·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대검 고발
이 경기지사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무죄 의견
지난 16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받는 자산관리회사 화천대유 사무실 입구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관계사인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고문을 지낸 권순일(62·사법연수원 14기) 전 대법관이 검찰에 고발됐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과 국민혁명당, 클린선거시민행동은 23일 권 전 대법관을 사후수뢰죄, 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한변 등은 “권 전 대법관은 이재명 현 경기지사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관해 무죄에 캐스팅보트를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그런데 권 전 대법관은 퇴임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경기지사와 연관이 있다고 세간에서 화제인 화천대유에 고문으로 취업해 연 2억 정도의 자문료를 받았다고 한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권 전 대법관은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 변호사로서 등록을 하지 않았음이 밝혀졌고, 변협에 변호사로서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변호사로서 법률자문을 하는 것은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덧붙였다.

화천대유는 이 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장동 공영개발사업에 참여한 업체다. 화천대유는 대장동 개발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인 ‘성남의뜰’에 5000만원을 출자하고 3년간 577억원의 배당금을 받아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권 전 대법관은 이러한 화천대유의 고문을 맡아 월 15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며 논란이 일었다. 지난해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할 당시, 현직이었던 권 전 대법관은 무죄 의견을 냈다.

권 전 대법관의 퇴임 후 화천대유에서의 역할에 대해, 이성문 화천대유 대표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자문료 월 1500만원에 상응하는 일을 했다”며 “대장지구 북측 송전탑 지하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변호사법에 따르면 변호사 개업 시 변협에 등록을 해야 한다. 또한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금품 등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법률 사무를 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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