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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급증하는 동물학대 사건에 골머리 앓는 경찰
동물학대 판단·증거수집 등에 어려움 느껴
이은주 의원 “동물학대, 강력범죄로 이어져…전문역량 키워야”
동물보호법 위반사범 지난해 첫 1000명대
남성이 76.6% 대다수…50대가 가장 많아
최근 11년간 발생한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과 검거 인원 현황. [이은주 의원실 제공]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동영상 공유 서비스 애플리케이션 ‘틱톡’의 고양이 학대 의심 영상, 길고양이 학대 ‘고어방’ 등 사회적 공분을 낳는 동물학대 사건이 계속 발생하면서 경찰도 수사에 대한 고민이 늘고 있다.

22일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올해 5월 11~20일 경찰청 고객만족모니터센터를 통해 경찰관을 대상으로 벌인 ‘동물학대 사건 현장출동 및 수사 경험’ 설문조사를 보면, 응답자 3235명 중 동물학대 사건 수사 경험이 있는 경찰관은 332명(10.3%)이었다. 이 중 72.6%(241명)가 동물학대 사건 수사에 대해 “어렵다”고 답했다.

고충을 느끼는 이유로는 ▷동물학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움(30.6%) ▷증거 수집 어려움(22.1%) ▷신고·고소·고발 내용 부실(11.6%) 등의 의견이 많았다. ‘동물보호법이 부실하다’(11.6%)거나 ‘동물보호법이 생소하다’(7.2%)는 의견도 있었다.

또 전체 응답자 중 402명(12.4%)은 가정폭력 등 다른 사건에 대한 현장 출동·수사 중 동물학대 정황이 의심되는 사례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경우 동물학대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한 경우는 30.6%(123명)에 그쳤다. 나머지는 ‘동물의 상태만 관찰’(108명·26.9%)하거나 ‘동물에 대한 보호조치를 요구’”(80명·19.9%)하는 데 그쳤다.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는 17.9%(72명)였는데, 이 중 38.9%(28명)는 ‘동물학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응답했다. 조사를 해도 처벌이 이뤄지지 않을 것 같아 하지 않았다는 응답도 16.7%(12명)였다.

앞서 경찰은 올해 초 ‘동물학대사범 수사매뉴얼’을 ‘동물대상범죄 벌칙해설’로 개정한 바 있다. 112신고 접수자부터 초동조치를 담당하는 지역경찰 근무자를 위한 초동조치와 지자체 공조 방법, 수사 실무자를 위한 동물 사체 부검의뢰·양형기준 등을 설명해 놓은 해설집이다.

하지만 일선 현장에서 초동조치를 하거나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관들이 여전히 동물학대 사건을 다룸에 있어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심도 깊은 내부교육을 통해 경찰의 수사 역량을 제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동물학대 사건이 증가세를 보이면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지난해 발생한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은 총 992건으로 1014명이 검거됐다. 2010년 78명에 그쳤던 동물보호법 위반 사범은 지난해 처음으로 1000명대를 넘어섰다.

지난해 검거된 동물보호법 위반 사범 중에서는 남성이 777명(76.6%)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여성은 237명(23.4%)이었다.

연령별로는 50대가 190명으로 가장 많았고 ▷30대(149명) ▷60대(148명) ▷40대(136명) ▷20대(134명) ▷71세 이상(86명) ▷19세 미만(14명) 순이었다. 특히 19세 미만인 청소년 동물보호법 위반 사범은 2010년 이래 처음으로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2010~2020년 검거된 동물보호법 위반 사범은 총 4358명이었고 이 가운데 63.1%(2751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이들 중 구속된 인원은 5명이었다.

이 의원은 “동물학대가 폭력,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 동물 대상 범죄를 강력범죄에 준해 대응해야 한다”며 “동물학대 사건이 제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경찰 직장교육에 관련 내용을 포함하고 전문적 수사 역량을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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