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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6대규제 완화’ 민간 재개발 후보지 23일부터 공모 [부동산360]
구별 4곳까지 신청 가능
12월 중 25개 내외 선정, 신속통합기획 적용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오세훈표 ‘재개발 활성화 6대 규제완화 방안’이 적용될 민간 재개발 후보지 공모가 시작됐다. 지난해 정부의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 대상에서 제외됐던 도시재생지역도 포함된다.

서울시는 오는 23일부터 ‘2021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공모’를 다음 달 29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를 통해 12월 중 25개 내외의 최종 후보지가 선정될 예정이다.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에 따른 재개발이 예상되는 서울 관악구 신림동 신림1구역의 모습. [헤럴드경제DB]

오 시장은 최근 정비구역 지정 진입장벽으로 작용했던 ‘주거정비지수제’를 폐지한 바 있다. 또 사업 추진과정에서 3번이 필요했던 주민 동의절차도 2번으로 간소화된다. 최종 선정 후에는 ‘신속통합기획’을 통해서 공공이 신속한 구역지정 절차를 지원한다. 2종 7층 관련 규제도 완화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 같은 재개발 활성화 조치에 구역지정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지가 대거 늘어남에 따라 수시접수 하던 방식을 연 1회 정기 공모 방식으로 전환했다. 무분별한 정비사업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최종 후보지는 노후도 등 구역별 평가 및 자치구별 추진의지, 구별 안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된다.

공모를 위해서는 법령‧조례상 재개발 정비구역지정 요건에 맞고, 토지등소유자 30% 이상이 구역지정을 희망하는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다만 ‘주거환경개선사업지역’은 30%가 아닌 50% 이상 동의를 받아야 신청 가능하다.

노후화‧슬럼화가 심하고 기반시설도 열악한 도시재생지역과 서울시 정책상 도시관리 및 보전이 필요한 지역(특별경관지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등)도 공모대상에 포함시켰다. 다만 이들 구역은 자치구 사전검토 단계에서 자치구가 시 관계부서, 국토부, 문화재청 등과 사전협의를 거친 후, 협의결과를 반영해 후보지 추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공모 제외 대상도 명확하게 밝힌다. 지난 6월 ‘서울시-국토교통부 정책협력 간담회’에서 발표한 공공재개발과 2·4대책 후보지로 선정된 곳은 제외된다. 토지등소유자 30% 이상이 반대하는 구역, 전용주거지역도 제외된다. 신청 단계에서 각 구별 4곳으로 제한도 걸었다.

서울시는 향후 도시계획, 건축, 법률 등 외부 전문가를 포함해 구성되는 ‘선정위원회’를 통해, 자치구에서 검토해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노후도 등 물리적 여건을 반영한 정량적 평가점수와 자치구 여건, 구역의 정책적 요건, 구별 안배 및 주택가격 동향 등을 종합 고려해 최종 후보지를 선정한다.

또 이번 민간 재개발 후보지 선정과는 별개로 지난해 1차 공공재개발 공모에 이어 2차 공공재개발 공모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투기세력 유입 차단을 위해 ‘재개발구역 투기방지 대책’도 시행한다. 공모 공고일을 ‘권리산정기준일’로 고시하는 것이다. 공모 공고일 이후 분양권 취득을 위한 다세대 신축 등 지분 쪼개기는 인정하지 않는다.

또 후보지 선정 후에는 분양권이 없는 비경제적인 신축행위를 제한하는 건축허가 제한과 실소유자만 거래 가능하도록 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도 뒤따른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기본계획 변경 등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준비를 마치고, 23일 민간재개발 공모를 시작한다”며 “주거정비지수 폐지로 많은 지역들이 재개발 추진의 길이 열린 만큼, 이번 규제완화를 통한 민간 재개발이 공공재개발과 더불어 주택공급을 기다리는 서울시민들의 불안심리를 해소하는 데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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