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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박원순 성폭력 피해자 신상공개’ 집유 판결에 항소
‘박원순 피해자 신상공개’ 주부
1심서 징역 1년·집유 2년 선고
검찰, ‘양형 부당’ 이유로 항소장 제출

서울동부지검. [연합]

[헤럴드경제=김희량 기자]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 A씨의 신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한 주부 최모(47) 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재판부의 판결에 검찰이 불복해 항소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전날 1심 재판부인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손정연 판사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최씨는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네이버 밴드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블로그 등에 A씨의 실명과 구체적인 소속을 공개해 성폭력 처벌법 위반 혐의(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등)로 이달 9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최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신상은 웹 검색으로 알게 됐으며 피해자에게 고통을 주거나 공격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개명까지 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다”며 최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피해자가 2차 가해를 호소하면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은 불리하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미성년자인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hop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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