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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상자산거래소 빅4빼고 ‘서비스중단’ 오늘까지 공지해야
신고 D-7까지 폐업공지 권고
원화서비스 중단 알려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작한 가상자산 거래관련 이용자 유의사항에 대한 안내가 서울 남대문경찰서 전광판에 송출되고 있다. 박해묵 기자

[헤럴드경제=성연진 기자]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을 제외한 가상자산거래소는 이달 24일 서비스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한다고 오늘 안으로 공지해야 한다.

17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지 못한 가상자산사업자는 금융당국의 권고에 따라 이날까지 영업종료 일정과 이용자 자산 환급방법을 웹사이트와 애플리케이션으로 공지하고, 회원 개인에게도 알려야 한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는 ISMS 인증과 실명확인계좌(이하 실명계좌)를 갖춰 24일까지 FIU에 신고해야 한다. 원화 거래를 지원하지 않는다면 ISMS 인증만으로 신고할 수 있다.

따라서 ISMS 미인증업체는 24일에 영업을 종료해야 하고, ISMS 인증을 받았더라도 실명계좌가 없는 업체는 원화 거래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서비스 일부 또는 전부를 종료하는 사업자는 최소 일주일 전 일정과 자산 환급 방법 등을 공지하라고 지난달 ‘권고’했다. 권고사항이지만, 신고 심사엔 영향을 미칠 수 있다.

FIU에 따르면 현재까지 파악된 국내 거래소 60여개 가운데 ISMS인증을 얻은 곳은 28곳 뿐이다.

FIU 관계자는 “ISMS 미인증 거래소 가운데 일부는 사실상 폐업해 연락조차 되지 않고 일부는 거래 종료 사실을 이미 공지했다”며 “나머지 수십개가 오늘 영업중단 또는 서비스 종료를 공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FIU는 거래소의 공지 동향을 모니터하고, 영업중단 예정을 공지하지 않는 업체는 그 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할 방침이다.

원화 거래 지원 중단 공지 후 실명계좌를 확보해 신고를 마친다면 원화마켓을 유지한다고 재공지할 수 있다.

FIU는 영업·서비스 종료 거래소가 예치금·가상자산 인출 요청을 거부·지연하거나, 거래소에서 갑작스러운 거래중단이 발생하면 경우 금융정보분석원, 금융감독원, 경찰 등에 즉시 신고하라고 이용자에게 조언했다.

yjsu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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