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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순천만가든마켓’ 온라인 경매장비 수의계약하려다 번복해 ‘물의’
10월 개장 앞두고 3억 들여 특정업체 유리한 입찰 시도
순천만 가든마켓 조감도.

[헤럴드경제(순천)=박대성 기자] 전남 순천시가 ‘순천만 가든마켓(정원수 공판장)’의 10월 개장을 앞두고 입찰에 부친 ‘정원수 온라인 스마트 경매시스템 구축’ 사업에서 1회 유찰을 이유로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추진했다 번복해 물의를 빚고 있다.

순천시에 따르면 가든마켓 개장을 앞두고 정원수의 실시간 온라인 경매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2억917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이달 초 조달청 ‘나라장터’에 물품입찰을 실시했는데 1개사만 단독 응찰했다.

이달 초 실시된 입찰공고를 보면, 단일실적 금액 2억원 이상 업체로 제한경쟁(실적제한) 총액입찰을 실시해 이 실적을 끼워 맞춘 경남지역의 신생회사 A업체가 예상과 달리 홀로 응찰했다.

공고기간도 지난 6~8일까지 단 이틀만에 투찰토록 공고하는 등 서둘러 마감해 일부 업체는 관련서류를 제 때 제출하지 못해 응찰을 포기하는 등 특정업체에 유리하도록 설계됐다는 의혹이다.

단독응찰로 인한 유찰시 재입찰에 나서야 함에도 순천시는 코로나19 시국이라는 이유로 1회 유찰시 응찰업체와 수의계약을 추진키로 하는 등의 석연찮은 행보를 보이고 있다.

발주처인 시에서는 특허나 신기술이 없는 2020년 10월 설립된 경남의 신생업체와 온라인 경매시스템 구축을 위한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서’(1억1200만원)를 체결한 것도 사전 정지작업이라는 오해를 사고 있다.

이 협약서는 입찰참가 업체들이 A업체에 기술지원 확약서 발급을 조건으로 내걸어 사실상 A업체에 재량권을 허용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통상 가축 경매시장 스마트 경매시스템 구축사업비가 통상 2억원 안팎에서 낙찰되는데 반해 순천시는 약 3억원의 예산을 들여 비싸게 구입, 과다계상 논란도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한 차례 유찰이 돼 회계과에서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돼 법적으로 위법한 사안은 아니지만, 일부의 문제제기가 있어 제한경쟁 방식이 아닌 전체적으로 완화해 재공고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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