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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뇌물수수 혐의’ 유재수…檢, 항소심도 징역 5년 구형
금융업계 관계자에게 4000만원상당 금품받은 혐의
檢 “모피아, 금융기관 종사자에게 접대·후원받은 것”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연합]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검찰이 금융업계 관계자들에게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 이승련)는 15일 수뢰후부정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유씨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모피아’라 불리는 금융위원회 고위 관계자와 금융기관 종사자 간에 이뤄진 접대와 후원”이라고 강조했다. 또 “검사와 사업가보다, 금융위 고위 관계자와 금융기관 종사자와의 관계는 더 중요하고 막강하다”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과 비교했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 출신이다.

유 전 부시장은 2010년 8월~2018년 11월 투자업체, 신용정보·채권추심업체 대표 등 금융업계 관계자 4명으로부터 4000만원 상당의 금품과 이익을 받고, 부정행위를 한 뇌물수수·수뢰 후 부정처사·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2019년 12월 구속 기소됐다.

1심에서 유 전 부시장은 공소사실 대부분에 대해 유죄판단을 받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유 전 부시장이 담당하는 업무가 공여자들 회사와 직접 연관이 없더라도 금융위 내 다른 공무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유 전 부시장의 비위 의혹 사실을 알고도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은 1심 재판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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