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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다크웹 대마 판매’ 일당 범죄단체 조직죄로 기소
검찰, 마약사범에 범죄단체 조직죄 첫 적용
형법상 사형·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 징역형
통신책·재배책·배송책 등 역할 분담해 운영
다크웹을 이용해 대마를 판매해 온 김모 씨 일당이 재배 중인 대마. [서울중앙지검 제공]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재배부터 배송까지 역할을 나눠, 접근이 어려운 다크웹을 통해 대마를 판매해 온 일당들이 ‘범죄집단’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이 다크웹 마약류 유통 사범을 형법상 범죄단체조직·가입 및 활동죄로 기소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 1부(부장 정용환)는 15일 다크웹 대마유통 조직 총책 김모(39) 씨와 중간관리자 A(36) 씨 등 총 5명을 구속기소하고, 김씨 일당 중 2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형법상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집단을 조직하거나, 가입·활동한 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될 수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7년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대마 판매 조직을 만들어 다크웹을 통해 총 243회에 걸쳐 약 2억3000만원 상당의 대마(약 1992g)를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또 김씨는 대마 332주를 재배한 혐의도 받는다. 김씨는 대마를 재배하는 재배책, 다크웹에 광고 글을 올려 매수자들과 연락하는 통신책, 매수자들에게 대마를 전달하는 배송책 등 역할을 나눠 조직을 운영했다.

이들은 도시 외곽의 인적 드문 공장에서 대마를 재배, 도심 주택가 인근에 대마를 숨겨 둔 곳을 통신책에게 알려주는 방식으로 3년 넘게 상당량에 대마를 시중에 유통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이 재배 중이던 약300주(약 30㎏) 상당의 대마를 전량 압수하고, 이들이 비트코인으로 취득한 대마 판매 수익 약 3억9000만원에 대해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은 단순 판매 공범이 아닌, ‘범죄의 계획과 실행을 용이하게 할 정도의 유기적인 조직적 구조’를 갖춘 것으로 확인돼, 형법 상 ‘범죄집단 조직·가입 및 활동’을 적용했다”며 “신원이 특정되지 않는 공범 5명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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