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가짜 전세 매물로 보증금 9억 가로챈 30대 실형
법원, 징역 3년 6월 선고
전세계약체결권한 없으면서 피해자들 속여
“피해자들, 대출금 변제하는 등 극심한 피해”
서울중앙지법.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허위 부동산 매물을 인터넷 카페에 올려 보증금 명목으로 9억여 원을 가로챈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이동희 판사는 사기와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판사는 “피해자들은 A씨 등의 범행으로 주거를 제대로 마련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보증금 마련을 위한 대출 원리금을 변제하는 등 극심한 피해를 입었고, 피해도 거의 회복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씨는 공범들과 임대인, 중개인 등 역할을 분담해 피해자들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편취했다. 죄질 자체도 매우 불량하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19년 11~지난해 2월, 여섯 차례에 걸쳐 전세계약 체결 권한이 없는 부동산으로 피해자들을 유인하고 보증금만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 금액은 9억원을 넘었다. A씨는 공인중개사 행세를 하며 보증금 125만원에 월세 125만원인 실제 매물을 보증금 1억9000만원에 임대할 수 있다고 피해자를 속였다. 이 과정에서 전세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 란에 미리 준비한 가짜 도장으로 임대인 날인을 하는 등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기도 했다.

범행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며 A씨에게 임대목적물을 물색하라고 지시한 B씨는 징역 4년, 피해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 역할을 주로 한 C씨는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다.

sang@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