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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후 한달만에 숨진 영아 친모 집유…“아동학대치사죄는 유죄”
法, 징역 3년·집행유예 5년 선고
“학대 정황·형사 처벌 전력 없지만…
산후우울증 등 순간적 감성 추스르지 못해 범행”
“심폐소생술 등 살해 고의 가졌다고 보기 어려워”
“양육 필요한 자녀 2명 고려” 판시
서울북부지법. 김영철 기자

[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모유 수유를 하던 중 생후 한 달 된 자신의 아기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 오권철)는 14일 살인죄 혐의로 기소된 이모(38) 씨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숨을 쉬지 않는 것을 안 이후에 곧바로 119에 신고한 점, 피해자에 대한 심폐소생술을 계속한 점, 자녀들에 대한 학대 정황이 확인되지 않은 점에 따라 살인 고의를 가졌다고 보기 어려운 것을 뒷받침한다”면서도 “무죄를 선고해야 하지만 예비적 공소사실인 아동학대치사죄에선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평소 자식들에 대한 학대 정황이 없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지만 산후 우울증 등 순간적인 감정을 추스르지 못한 채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본다”며 “자신의 잘못으로 피해자를 잃어 평생 자책하며 고통과 죄책감 속에 살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겐 책임지고 양육할 자녀가 2명 남아 있는 점도 고려했다”고 앙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이씨는 지난해 9월 18일 모유 수유를 하던 중 영아의 몸 상태가 이상하다며 119에 직접 신고했지만, 병원으로 이송된 영아는 이틀 후 사망했다. 병원 측은 이씨의 아동학대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씨의 경제적 문제, 산후 우울증, 양육에 대한 부담감 등 살해 동기가 있다고 보고 살인 혐의로 입건해 구속 상태로 수사를 진행했다.

이씨는 지난해 11월 20일 진행된 공판준비기일에서 산후 조리 등을 이유로 보석 신청 의사를 밝힌 이후 인용돼 풀려났다. 혐의에 대해 이씨 측은 지속적으로 부인해 왔다.

검찰은 올해 5월 24일 이씨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후 검찰은 폭행죄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하도록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라는 법원의 권고에 따라 7월 14일 공소장을 다시 제출했다.

yckim645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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