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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세모녀 살해’ 김태현에 사형 구형···“반성했다 보기 어려워”[종합]
검찰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 총점 13점 높은 수준”
“반성 안 하는 태도 비춰 교화 가능성 보기 어려워”
”우발적범행 주장에도 신빙성에 문제가 있다고 봐”
변호인 “수사 초기부터 범행 인정…선처 바란다”
4월 9일 오전 검찰에 송치되기 위해 서울 도봉경찰서를 나선 ‘노원구 세 모녀 살해’ 피의자 김태현이 취재진 앞에서 마스크를 벗고 자신의 맨얼굴을 공개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4월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태현(25)에 대해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3일 오전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 오권철)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절도·특수주거침입·정보통신망침해·경범죄처벌법위반죄 등 5개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동일 범죄를 재발 방지하기 위해서 피고인에게 사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재판부에 사형을 요청했다.

검찰은 김태현이 피해자들과 유족들에 대한 진솔한 참회의 모습을 보여줬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송치 당시 김태현이 경찰서 앞에서 마스크 벗고 무릎을 꿇는 등의 행위를 보인 것에 대해 “피고인 자신이 사회적으로 어떤 평가를 받게 될지 그 생각 자체에만 매몰된 나머지 유족과 국민에 대한 배려 없이 전적으로 피고인 일방적인 감정만을 표출했던 일종의 퍼포먼스로 평가됐을 뿐 진정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출한 반성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한 번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것에 대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며 “용서를 구하는 듯한 태도와 무관하게 과거 자신이 행복했던 때로 돌아가고 싶다는 내용도 있어 피고인은 여전히 피해자로 인해 범행을 저지를 수밖에 없었고 이로 인해 자신이 고통받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피고인은 여성을 상대로 한 성폭력 범죄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았다”며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 평가 결과 총점 13점으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 재범 요인을 고려한 종합도 높은 수준으로 평가돼 재범 우려 또한 상당하다. 피고인이 반성 안 하는 태도에 비추어 교화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3월 23일 김태현은 노원구 중계동의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목 등 급소를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온라인 게임에서 만난 피해자 A씨가 연락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스토킹을 하다가 집까지 찾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현은 첫 재판 때부터 세 모녀를 살해한 것에 대해 우발적 범행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날 반대 신문에서도 김태현 측은 여동생을 대상으로 한 첫 살인부터 우발적인 범행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4차 공판에 이어 계속된 피고인 신문에서 “범행 동기가 우발적이라고 주장한 김태현의 진술이 범행의 신빙성에 문제가 있다”고 “탄핵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구형이 선고된 뒤 변호인은 “피고인은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희망하는 것은 자신이 저지른 범행 동기에 대해 과장 축소가 되지 않게 사실관계 규정에 합당한 처벌 받는 것이다. 벌금형 초과 등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최후 진술에서 김태현은 “제 잘못된 끔찍한 만행으로 이 세상 빛을 보지 못하는 고인을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지듯이 아프다”며 “빛과 어둠은 하나가 될 수 없다. 더 이상 어둠 아닌 빛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평생 죄책감으로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 여기 계신 분들과 고인께 사죄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의 선고 공판은 다음달 12일 오전 11시에 열릴 예정이다.

yckim645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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