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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故 변희수 하사 복직 소송 관련 광고 불승인
공대위 “인권위에 진정넣고 광고하도록 긴급구제도 신청”
“트랜드젠더인 변 하사의 인권 생각하지 않아…소수자 혐오”
군관련 이미지[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김지헌 기자] 서울교통공사가 고(故) 변희수 하사의 복직 소송 승소를 바라는 시민들이 게재하려고 했던 지하철 광고를 불승인했다.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서울교통공사에 재심의를 요청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이에 대한 진정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3일 공대위는 “변 하사의 복직 소송 승소를 바라는 광고를 서울 지하철에 게재하려고 했는데 이에 대해 불승인이 났다”며 “공대위는 서울교통공사에 광고 재심의를 요구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차별 시정 취지의 진정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이 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 신청도 진행할 계획이다.

공대위는 “재심의를 신청하여도 결과의 번복이 예상되기 어렵다”며 “복직소송 1심 판결 선고가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재심의가 길어지거나 재차 서울교통공사가 불승인을 결정할 경우 광고의 목적이 달성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긴급구제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8월 변 하사의 복직 소송 승소를 바라는 시민 300여명이 ‘지하철 광고비 모금 캠페인’에 동참, 900여만 원의 광고비가 모금했다. 이에 공대위는 해당 광고비를 바탕으로 서울지하철 1호선 시청역에 광고를 게재하기로 하고, 지난 8월 9일 서울교통공사에 ‘의견 광고 심의’를 신청했다.

그러나 서울교통공사는 광고심의위원회(서면심의)를 개최하여 지난 2일 광고 게재를 불승인한 후 8일 공대위에 이를 통보했다. 심의에는 8명의 공사 외부위원이 참석하여 5명이 반대하였으며, 불승인 사유는 통보되지 않았다.

공대위는 “서울교통공사 내부 규정인 ‘광고관리규정’에 따르면, 의견광고는 정치, 성별영향, 이념, 인권, 종교 영향, 사회적 논란, 민원발생 가능성을 심의기준으로 두고 있다”며 “변희수 하사 복직 소송 1심 판결을 앞두고 그를 기억하고 연대하는 시민들이 소송 경과를 지켜보고 있다는 메시지를 담은 광고 시안이 심의 기준에 저촉될 사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의견광고란 개인이나 단체가 중요 사안 또는 사회적 합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사안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광고를 뜻한다.

이어 “서울교통공사가 광고를 불승인한 것은 사회적 논란과 민원 발생 가능성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며 “광고가 게시되지 않아 아직 논란이나 민원이 제기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민원 제기 가능성을 이유로 게시를 거부하는 것은 자의적일 뿐더러, 판단 기준도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또 “서울교통공사가 앞장서 차별적 관점에서 광고를 원천 차단하는 행태는 위선적이며, 용인할 수 없는 소수자 혐오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단체는 “관행적으로 불투명하게 의견 광고 심의를 진행하고 있는 서울교통공사에 시정을 권고하여 줄 것을 서울시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에 요청했다”며 “광고가 성소수자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는 이유로 게시를 거부한 것은 트랜스젠더에게 가해진 부당한 차별에 맞서다 세상을 떠난 고인에 대한 모욕이자, 고인을 기억하며 싸움을 이어가는 수많은 성소수자와 지지자에 대한 모욕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ra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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