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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소법 2주 남았는데” 핀테크, 당국 중개 해석에 ‘노심초사’
15일까지 서비스 현황 취합
추석 연휴 포함하면 서비스 중단 불가피
“사업 하고싶으면 라이선스 취득해야”
[123RF]

[헤럴드경제=박자연 기자]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계도기간 종료가 2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핀테크 업체들의 고심도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의 ‘중개’ 판단에 따라 서비스 지속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3월 이후 계도기간 동안 업계가 금소법에 대한 경각심이 없었다고도 지적한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핀테크산업협회는 금융당국 요청을 받고, 15일까지 금소법과 관련한 서비스에 대한 구체적인 상황이나 보완책을 제출하라고 소속 회원사에 공지했다. 이는 이달 진행된 9일 업계 간담회 이후 나온 조치다.

금융당국이 ‘중개’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하나하나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핀산협이 개별 업체별로 서비스 상황과 보완 방향을 취합·유형화 해 당국 의견을 받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취합에서 투자와 보험 분야가 가장 관건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대출비교는 금융상품 판매중개·대리업에 등록하면 되고, 카드 추천 역시 제휴모집인이면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다만 투자와 보험의 경우에는 현재 자본시장법과 보험법상 이같은 제도가 없어 서비스 운영에 변화가 없으면 위법 가능성이 높다.

실제 카카오페이의 경우 카카오페이는 자동차보험비교서비스를 이달 24일까지만 운영하기로 했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올해 초부터 금융당국의 가이드에 따라 지속적인 서비스 개선을 실시해 왔다”며 ”금소법 계도기간 내에 금융당국의 우려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자동차보험료 비교 서비스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다른 업체들도 서비스를 들여다보고 있다. 대체로 중개로 판단될 수 있는 서비스들이 보험, 투자 등 제휴 상품인 만큼, 제휴사와 협의 후 제휴 일시 종료 혹은 광고 전환을 결정할 방침이다. 한 핀테크 업체 관계자는 “금융위 발표 이후 어떤 게 중개서비스이고 어떤 게 아닌지 들여다보고 있고 이후 법과 충돌하는 것들은 서비스 중단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빅테크 관계자 역시 “변경이 필요한 부분들 검토중”이라고 전했다.

업체들은 시기가 촉박하다는 이유로 금소법 계도기간을 늘려달라는 의견도 나고 있다. 핀산협에서 당국에 취합된 의견을 보내고 이에 대한 답을 들어야하는데, 받는 즉시 보내더라도 추석 연휴가 껴있어 금소법 계도기간이 종료할 때까지 당국의 의견을 반영해 서비스를 변경하는 게 불가능에 가깝다는 입장이다. 중소 핀테크의 경우 서비스 변경까지 시간이 더 걸릴 수밖에 없다.

물론 해당 계도기간이 3월부터 시작됐지만 업계가 금소법 준비를 안일하게 하다 이제서야 부랴부랴 당국 의견을 묻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순호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그간 사업을 하는데 라이선스가 필요하다면 당국 의견을 묻고 충분히 준비를 했어야 했다”라며 “금융당국도 영업 모델에 따라 적절한 라이선스를 만들고 내주는 과정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nature6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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