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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모녀 살해’ 김태현 오늘 결심공판…사형 구형 여부 ‘관심’
檢, 살인·절도 등 5개 혐의로 기소
김태현 측 반대 신문 뒤 검찰 구형
4월 9일 검찰에 송치되기 위해 서울 노원경찰서를 나서던 김태현이 마스크를 벗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태현(25)의 결심 공판이 13일 열린다. 검찰이 그에게 사형을 구형할지 여부에 세간에 관심이 쏠린다. 최근 살인을 구형받은 대표적 피고인은 ‘정인이 양모’ 장모(35) 씨다. 당시 검찰은 공소장에 살인죄를 주위적 공소사실로, 아동학대치사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적시했다. 장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 오권철)는 13일 오전 10시 살인·절도·특수주거침입·정보통신망침해·경범죄처벌법위반죄 등 5개 혐의로 기소된 김태현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 검찰이 김태현을 재판에 넘긴 지 5개월 만이다.

이번 결심 공판에서는 이전 재판에서 진행된 검찰 신문에 이어 반대 신문을 진행한다. 이후 검찰이 김태현에게 구형을 포함해 최종 의견을 진술할 예정이다. 이어 김태현 측 변호인의 최후변론과 피고인인 김태현의 최후 진술이 진행된다.

재판부는 이달 6일 있었던 4회 공판에서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반대신문을 마저 한 뒤 최종 의견진술을 종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김태현은 3월 25일 서울 노원구 중계동의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상대로 목 등 급소를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온라인 게임에서 만난 피해자 A씨가 연락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스토킹을 하다가 집까지 찾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집으로 들어가기 전 김태현은 범행 도구로 사용할 흉기 등을 훔친 뒤, 먼저 집에 돌아온 A씨의 어머니와 여동생을 시작으로 자신이 스토킹한 것으로 알려진 A씨까지 살해한 것으로 전해졌다. 어머니와 동생이 살해된 후 가장 나중에 집에 들어온 A씨는 범행 현장을 직접 목격한 이후에도 김태현을 진정시키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태현은 범행 직후 A씨의 휴대전화에서 자신과 주고받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대화 내용을 삭제하는 등 증거를 없애려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4월 27일 김태현을 구속기소하고 현재까지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시켰다. 그는 구속기소 이후 이달 7일까지 총 14차례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했다. 김태현의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도 재판부에 수십 건 제출됐다.

yckim645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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