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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무사도 두손 든…복잡·난해한 국내 양도세 체계
국세청, 지난해 3000건 이상 서면질의 쇄도
올 6월까지 2863건 접수…‘양포세’ 신조어 등장도
[연합]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정부의 규제 강화 등에 따라 양도세가 복잡해지면서 지난해 국세청에 3000건 넘는 관련 서면질의가 쏟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서면질의는 납세자가 세법 중 모호한 부분에 대해 해석을 내려달라고 국세청에 요청할 때 쓰는 방법이다. 이로써 '양포세(양도세 상담을 포기한 세무사)'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실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청에 접수된 납세자의 양도세 서면질의는 3243건이었다. 하루에 10건가량 질의가 이어지는 셈이다.

연도별 서면질의는 2016년(1040건), 2017년(1056건), 2018년(1779건), 2019년(1763건)에 1000건대였던 양도세 질의 건수는 지난해 3000건대로 뛰어올랐다. 올해는 6월까지 벌써 2863건이 접수돼, 연말 기준으로는 지난해보다 접수된 질의 건수가 많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른 세목과 비교하면 양도세 관련 서면질의가 확연히 많다는 점이 두드러진다.

지난해 부가가치세 서면질의는 679건이었고 상속·증여세 서면질의는 441건이었다. 법인세와 소득세 서면질의는 각각 440건, 415건이었으며 종합부동산세 서면질의는 208건이었다. 지난해 양도세 서면질의 3243건에 대한 회신 건수는 147건으로 회신율이 4.5%였다. 2019년 5.3%(94건)보다 소폭 줄었다. 다만 올해 6월 기준으로는 접수된 질의 2863건 중에는 8.1%(231건)에 회신해 회신율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양도세 서면질의에 대한 평균 회신 일수는 지난해 131일로, 2019년 151일보다 줄었다. 올해 6월 기준으로는 57일로 더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최대 회신 일수는 지난해 643일이었는데, 이는 2016년 이후 가장 길었다. 올해 6월 기준으로는 최대 회신 일수가 545일이었다.

추경호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세법을 개정할 때마다 국민들의 한숨만 깊어진다"며 "더는 세법 개정으로 혼란을 가중하지 말고, 집 가진 국민을 투기꾼으로만 보는 편협한 인식부터 바꿔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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