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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종로서 앞 ‘민주노총 집회’ 감염법 위반 내사 착수
민주노총, 양경수 구속된 2일부터 종로서 주변서 수차례 집회
경찰 “채증 등 증거 자료 토대로 내사중”
민주노총 “조사 진행 통보 받은 적 없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조합원들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 앞 도로에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의 검찰 송치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인 것에 대해 민주노총 간부를 연행하려 하자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이를 저지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2일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구속된 뒤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서울 종로경찰서 앞에서 문화제 등 불법 집회를 진행한 것에 대해 경찰이 방역수칙상 집합금지 위반으로 보고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종로서는 지난 2~6일 종로서 주변에서 양 위원장의 구속을 항의하고 석방을 요구하는 기자회견과 문화제 형식의 집회를 연 민주노총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 전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 중인)서울시에서 1인 이상 집회를 금지한 것에 따라 채증 자료와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한 증거자료를 토대로 입건 전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어 “감염병예방법 위반과 더불어 집회 형태가 미신고 집회였다”며 “당시 경찰서 주위로 모인 민주노총 조합원의 수는 정확히 집계할 순 없으나 1인 이상 모인 정황을 채증 자료를 통해 확보했다”고 밝혔다. 다만, 경찰은 혐의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관계로 자세한 사항은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가 7월 12일부터 수도권 지역에서 거리두기 4단계를 시행하면서 해당 지역에서는 1인 시위를 제외한 모든 집회·시위가 금지돼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거리두기)4단계에서는 1인 시위를 제외한 모든 집회가 금지돼 있다”면서도 “회견은 집회로 보지 않는다는 이전 판례에 따라서 경찰도 이를 집회로 보진 않고 있다. 때문에 민주노총 등 모든 단체가 회견을 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경찰이 회견을 연 현장에서 사실상 집회의 형태를 띄우고 있다고 판단하면 이를 미신고집회로 판단, 집시법·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보고 입건 전 조사나 수사를 하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민주노총은 1인 시위를 제외한 모든 집회·시위 금지에도 양 위원장이 구속된 2일부터 종로서 주위에서 집회를 진행해 왔다. 민주노총은 2일 오전 종로서 정문 앞에서 긴급 회견을 열고 양 위원장의 석방을 촉구하는 한편, 다음달 20일 있을 총파업을 예고했다. 민주노총 집행부 등 관계자 70여 명이 참석한 회견에서 경찰은 “2인 이상이 모인 미신고 불법집회”라며 현장에서 해산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후 종로서 앞에서 3일부터 저녁마다 나흘간 진행한 집회에서도 민주노총은 조합원 수십 명이 모여 “양경수 위원장을 석방하라”는 구호를 일제히 외쳤다.

양 위원장이 서울중앙지검으로 구속 송치된 6일 오전에는 종로서 주변에 이른 아침부터 조합원 40여 명이 모여 항의 시위를 진행했다. 이 가운데 일부 조합원이 양 위원장을 태운 호송차에 뛰어들어 호송차를 손으로 두드리고 차 앞을 가로막는 소란이 발생하는 등 경찰과 조합원이 대치하기도 했다.

경찰의 이번 입건 전 조사에 대해 민주노총은 통보를 받지 못한 입장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조사 진행 통보를 아직 받지 못해 드릴 말씀이 없다”고 했다.

yckim645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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