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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만원 이상 4번 주문하면 1만원 환급…‘비대면 외식쿠폰’ 15일부터 재개
하루 2회 주문까지 인정…현장결제는 예외
19개 참여 배달앱 주문·결제 실적만 인정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오는 15일 오전 10시부터 배달의 민족 등 모바일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음식을 2만 원 이상씩 4번 주문하면 1만 원을 할인해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코로나19 상황 지속에 따른 내주 경기 위축 최소화를 위해 이같은 비대면 외식쿠폰 사업을 재개한다고 10일 밝혔다.

추석 연휴(9월 18~22일)를 앞두고 비대면 외식에 한해 소비쿠폰을 재실시해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소비 위축을 막자는 취지다. 비대면 외식쿠폰은 배달 앱 이용자가 음식을 2만원 이상씩 4번 주문하면 4번째 주문 금액 중에 1만원을 돌려받는 제도다. 결제 카드나 은행 계좌로 돌려받을 수 있다. 결제액에서 바로 1만원이 차감되거나 청구 할인되는 방식이다. 정부가 5월 24일부터 7월 4일까지 시행했던 1차 비대면 외식쿠폰과 방식이 동일하다.

2만 원은 배달료와 각종 할인 등이 적용된 최종 금액 기준이다. 비대면 외식쿠폰은 하루 2회 주문까지만 인정한다. 5~7월 1차 비대면 외식쿠폰 지급 기간에 주문한 실적도 이번에 시행되는 비대면 외식쿠폰 횟수에 반영된다. 가령 1차 지급 시기에 배달 앱으로 음식을 2만원 이상씩 2번 주문했다면 다음 달엔 2번만 주문해도 1만 원을 돌려받는다.

외식 할인은 카드사에서 배달앱을 통한 외식 실적을 확인·환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참여 배달앱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공개 모집을 통해 총 19개 사(공공 11· 공공 및 민간 혼합 2·민간 6개)가 확정됐다. 공공 배달앱은 배달특급, 띵동, 배달의명수, 일단시켜, 어디go, 배달올거제, 배달모아, 불러봄내, 배슐랭, 배슐랭 세종, 대구로 등 이다. 공공 및 민간 혼합형은 위메프오, 먹깨비이며 민간형은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PAYCO, 딜리어스, 카카오톡 주문하기 등 이다. 참여카드사는 국민,농협, 롯데, 비씨, 우리, 삼성, 신한, 하나, 현대 등 9개사다.

이번 사업 예산에는 200억원이 투입되는 가운데 선착순으로 환급하여 예산 소진 시 종료된다. 배달앱을 통해서 주문․결제하는 포장과 배달만 실적으로 인정된다. 배달앱 주문·결제 후 매장을 방문해 포장하는 것은 실적으로 인정되지만, 배달앱으로 주문하고 배달원 대면 결제를 하거나 매장을 방문해 현장 결제 후 포장하는 것은 할인 실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현출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엄중한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국민의 자발적인 거리두기 실천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비대면 외식 할인 지원 사업을 재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19 방역 여건이 개선되면 방역 당국과 협의하여 방문 등 대면 외식에 대한 할인 지원 사업도 신속히 개시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달에는 상생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도 시행될 예정이다. 신용카드 캐시백은 10월부터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월간 사용 총액이 2분기(4~6월)보다 3% 이상 많으면 증가분의 10%를 다음 달 카드 포인트로 돌려주는 방식이다. 캐시백 1인당 월별 한도는 10만 원이다. 캐시백은 최대 2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백화점과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유흥업소 등에서 사용한 금액은 제외된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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