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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쉰살’ 여의도 드디어 재건축?…지구단위계획 수립 막바지 수순 [부동산360]
이달 최종안 도출 후 주민공람 예정
15층룰 해제·50층이상 허용 등 인센티브 제안
기부채납 비율 등 두고 일부 주민 반발 여전
합의 도출 못해도…시 “연내 계획안 마무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시범아파트의 모습. [헤럴드경제 DB]

[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서울 여의도 아파트의 재건축 추진 가이드라인인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마무리 단계에 돌입했다. 서울시는 한강변 첫 동 ‘15층룰’ 해제 등 인센티브를 포함한 단지별 세부개발방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최근 마쳤다.

서울시는 이르면 이달 최종안을 도출하고 주민공람을 실시할 예정이다. 일부 조합에서 통합·분리 재건축 여부, 기부채납 비율 등을 두고 이견이 나오고 있지만 조합 동의가 지구단위계획 수립의 전제조건이 아니기에 연내 지구단위계획부터 확정해 여의도 재건축의 큰 그림부터 완성하겠다는 게 서울시의 방침이다.

다만 재건축에 성공하려면 결국 조합 의견 조율이 필수인 만큼 주민 반발 속에서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큰 의미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는 주민 의견을 반영하고 설득하는 작업을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9일 서울시, 정비업계 등에 따르면 시는 최근 여의도 아파트지구 8개 구역 주민들을 잇달아 만나 재건축안을 제시하고 의견을 청취했다. 용도지역 종 상향을 통해 용적률을 확보하되 공공기여 비율을 높이는 기본안에 층고 제한 완화 등의 인센티브가 추가됐다. 인센티브는 단지별로 상이하게 적용되지만 한강변 아파트 첫 동을 15층 이하로 짓도록 하는 규제를 해제하거나 층수 규제를 50층 이상으로 대폭 완화하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

특히 통합 재건축 추진으로 반발이 거센 화랑·장미·대교와 삼부·목화에는 비주거시설 비율 규제를 기존 10%에서 5%로 완화해주는 인센티브도 추가로 제안했다고 서울시 관계자는 설명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기본적으로 따르지만 여의도의 특수성을 고려해 그동안 재건축을 막아온 규제를 푸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해 재건축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게 시의 방침”이라며 “주민 의견을 듣고 지구단위계획에 최대한 반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재건축 활성화에 뚜렷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만큼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마무리됨에 따라 여의도 재건축도 속도를 낼 것으로 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다만 조합 동의를 얻어 재건축하기까지는 갈 길이 멀어 보인다.

일단 공공기여 비율 상향이나 소셜믹스 방안 추진 등에 반대하는 주민이 적지 않아서다. 2010년대 용도지역 상향 대가로 제시된 기부채납 비율이 40%에 달했던 것과 비교하면 그 비율이 10%포인트 이상 줄었지만 여전히 과도하다는 게 주민들 의견이다.

실제 시범아파트의 경우 기부채납 비율에 대한 주민 불만이 큰 상황이다. 현재 25% 선으로 책정된 기부채납 비율을 더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다. 기부채납 부지에 한강변 부지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반발이 크다.

최근 서울시는 시범아파트에 공공기획을 제안한 바 있다. 공공성을 높이는 대신 재건축 추진 속도를 앞당기겠다는 취지다. 이와 관련해 한 관계자는 “조합장을 비롯한 상당수 조합원이 공공기획에 대해 수용적인 입장을 보였지만 주민 반발이 있어 논의가 필요한 상황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삼익아파트에 내걸린 플래카드. [헤럴드경제 DB]

같은 구역으로 지정된 단지들의 이해관계가 부딪히는 것도 문제다. 목화아파트와 삼부아파트는 분리재건축을 원하고 있다. 특히 한강과 맞닿아 있는 목화가 조망권 확보 어려움 등을 이유로 단독 재건축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화랑·장미·대교 통합 재건축과 관련해서도 한강과 가까운 화랑아파트 입주민이 반대하고 나설 가능성이 제기된다. 상호 이해관계를 어떻게 조율하느냐가 이들 단지의 통합 재건축 추진의 키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 광장아파트는 대로변을 두고 쪼개진 1·2동과 3, 5~11동이 분리재건축 여부를 두고 행정소송을 벌이고 있다. 통합재건축을 원하는 1·2동 주민이 영등포구청을 상대로 신탁 방식의 재건축을 추진하는 3, 5~11동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한 바 있다.

광장아파트는 조합 설립을 마친 여의도 내 2개 단지 중 하나다. 시범아파트와 광장아파트를 제외한 나머지 단지는 모두 조합추진위원회 단계에 있다.

eh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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