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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합당 변호사 “초안 어설퍼 취지 바꿔”
“고발취지 변경서도 함께 작성
초안, 누가 새버전 작성했을수도
검찰 관여라고 하기엔 내용 부실”

지난해 8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를 고발할 때 관여한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법률자문위원 조모 변호사는 당으로부터 건네받은 참고용 ‘초안’에 맞춰 고발장을 쓴 후, 연달아 ‘고발 취지 변경서’도 함께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이 준 초안의 내용이 다소 부실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조 모 변호사의 말이다.

이는 검찰로부터 당으로 전달됐다는 의혹에 싸인 지난해 4월의 ‘고발장’ 문건과 당으로부터 조모 변호사에 전해졌다는 ‘(8월의) 고발장 초안’과의 관련성이 적거나 없다는 간접적인 뜻을 담은 주장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조모 변호사는 자신이 받은 고발장 초안을 두고 “누군가의 새로운 버전일 수 있다”고 해 제3자의 개입 가능성 여지를 남겼다.

지난해 총선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측근을 통해 야당에 여권 인사를 고발토록 했다는 ‘고발 사주’ 의혹이 대선 정국의 뇌관으로 떠올랐다.

9일 거론되는 고발장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11명에 대한 ‘4월3일’ 고발장, 최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가 쓰인 ‘4월8일’ 고발장이다. 두 고발장은 당시 직접 제출되진 않았다. 다만, 4개월 후인 같은해 8월엔 미래통합당이 최 대표를 실제 고발했다.

이에 대해 일부 언론에선 4월 8일 고발장과 8월 미래통합당 고발장이 유사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4월 작성된 두 건의 고발장이 검찰에서 작성해 김 웅 의원에게 전달된 것인지 ▷미래통합당이 작성한 8월 고발장은 4월의 고발장을 기초로 한 것인지 등이 핵심 쟁점이 됐다. 이에 대해 조 변호사는 자신이 고발 취지 변경서를 쓴 것을 근거로 “검찰이 이같이 부실한 내용을 갖고 사주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또, “제가 참고한 것은 김 의원이 받았다는 ‘4월8일’ 고발장이 아니다. 누군가가 새로운 버전을 만들었고, 저는 그 초안을 토대로 고발장을 썼다”며 ‘제3자’ 개입의 가능성도 거론했다.

9일 헤럴드경제가 입수한 당시 고발 취지 변경서 등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조 변호사는 최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따른 고발 근거로 같은 해 4월1일 전파를 탄 팟캐스트를 발굴했다. 조 변호사는 이에 전달(8월)에 당이 준 초안을 참고로 고발장을 쓴 데 이어 그 다음 달 고발 취지 변경서를 써야 했다. 당시 초안에는 최 대표의 혐의 근거로 문제의 팟캐스트를 뼈대로 편집된 ‘2차 가공물’이 언급됐기 때문이다. 조 변호사가 초안에 있던 오류를 잡아낸 것이다. 조 변호사는 “검찰의 관여가 있었다면 이런 (기본적인)일은 혼동 없이 진작에 파악이 됐을 것”이라고 했다.

조 변호사의 주장대로면 ‘4월8일’ 고발장 작성 주체는 미궁에 갇힌 셈이 된다. ‘4월8일’ 고발장과 조 변호사가 받은 초안은 형식은 달랐지만, 최 대표의 혐의 근거로 똑같이 2차 가공물을 대고 있기 때문이다. 조 변호사는 이를 혐의 근거로 댄 것 자체가 ‘실제로 검찰이 손을 봤다면 할 수 없는 실수’라는 입장이다.

조 변호사는 통합당 당무감사실에서 전해받은 것으로 알려진 이번 초안의 출처를 놓고도 “김 의원이 (검찰에게)받은 의혹이 있는 초안은 본 적이 없다”며 연관성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누군가가 또 다른 버전을 생산한 것”이라며 “(그렇게 만들어진)초안이 저에게 온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의 한 인사도 “당 안에서도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다”며 “다만 누구인지, 개입을 했다면 어떤 의도를 갖고 했는지를 놓고는 알 수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원율 기자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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