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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사도 운동용품·영양제 판다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금융 당국이 보험사가 플랫폼 기반의 건강 용품 커머스(전자 상거래)를 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했다. 부당하게 보험금을 삭감하는 손해사정 방지 장치도 마련됐다.

금융위원회는 9일 보험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내달 19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우선 보험사가 선불전자지급업무를 겸영업무로 영위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에 따라 보험사가 건강 용품 커머스 등을 파는 ‘헬스몰’을 자회사 또는 부수 업무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소비자가 건강관리 노력·성과에 따라 자체 포인트를 지급받고, 건강용품을 살때나 보험료를 납부할 때 사용할 수 있게 된 셈이다.

또 보험사가 새로운 영역에 진출할 때 거쳐야 하는 인허가 심사도 지연되는 걸 방지했다. 이를 위해 중대성·명백성 등 기본원칙에 따라 중단요건을 세분화·구체화하고, 매 6개월마다 심사 재개 여부를 검토하도록 했다.

아울러 보험사가 회사에 유리한 손해사정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공정성·책임성 강화를 위해 손해사정협회는 표준 업무기준을 마련해 손해사정업자에 권고해야 한다. 이에 맞춰 100인 이상 대형 손해사정업자는 의무적으로 업무처리 절차, 이해상충방지 장치, 소비자보호 장치 등을 갖춰야 한다.

보험사에 유리하게 손해사정을 진행하도록 유도하는 이른바 ‘셀프 손해사정’도 근절한다. 소비자가 독립 손해사정사를 직접 선임할 수 있도록 보험사의 설명의무를 강화했다. 보험사는 소비자에게 ‘손해사정 직접 선임 가능’, ‘비용은 보험사 부담’ 등의 내용을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이 밖에 보험사는 보험계약 체결시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를 의무적으로 안내하도록 했다.

kwat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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