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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핀테크 규제에, 카카오페이 “소비자보호 적극 검토·반영”
당국, 플랫폼 금융 규제에
카카오페이 즉각 응답
“제도적 요건 준수할 것”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금융당국이 빅테크와 핀테크 기업의 플랫폼을 통한 금융상품 소개를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이라고 판단한 것과 관련해, 카카오페이가 제도적 요건을 준수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카카오페이는 8일 금융당국의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 여부 검토 결과에 대해 “자체적으로 또는 자회사를 통해 필요한 라이선스를 획득하는 등 제도적 요건을 준수하고 있다”며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추가로 보완할 부분이 있을지 적극 검토해 반영하겠다”는 입장문을 냈다.

카카오페이는 앞서 ▷펀드투자서비스▷보험중개서비스▷대출비교서비스 등에 각각 관련 라이선스를 취득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펀드투자서비스는 카카오페이증권이 상품 선별 및 설명, 펀드 투자내역 조회 화면 등을 카카오페이증권 서버에서 제공하며 관리하고 운영하며, 보험중개서비스 역시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 자회사인 KP보험서비스가 관련 법령에 맞춰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 카카오페이앱에 노출되는 보험상품에 대한 소개와 보험료 조회, 가입 등은 KP보험서비스 또는 해당 보험사에서 직접 진행한다.

대출 비교 서비스인 ‘내대출한도’는 라이선스 등록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작년 6월 혁신금융서비스 사업자로 지정받았고, 이번 금소법 시행에 맞춰 7월 금융감독원에 대출성 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온라인모집법인)로 신청했다.

그러나 금융위가 자회사 등을 통한 서비스 역시 중개로 보면서, 향후 취득한 라이선스 활용과 이에 따른 영업전략을 다시 세워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7일 “금소법에서 중개업자의 재위탁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며 “플랫폼이 보험대리점으로터 위탁받는 형태의 영업은 원칙상 불가하다”고 했다.

kwat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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