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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랑제일교회 야외예배 방역수칙 위반?···지자체 의견 엇갈려
지난주 수사 착수…종로구 “방역수칙 위반으로 보기 어려워”
서울시 사랑제일교회 고발…“교인들 모이도록 교회가 주도”
사랑제일교회 측 “광화문 일대 가지 말라고 교인들에게 공지”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신자들이 일요일이었던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도심인 중구 서울역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서울 도심에서 일요일 야외예배를 진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사랑제일교회에 ‘방역수칙 위반’ 혐의가 적용될지 주목된다. 야외예배 자체만으로는 방역수칙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도 있어 지자체 간에도 의견이 엇갈리는 양상이다.

8일 헤럴드경제 취재에 따르면 서울시는 일요일이었던 지난달 22일 종로구 광화문광장과 중구 서울역광장 등 서울 도심에서 매주 야외예배를 진행한 사랑제일교회 관계자들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서울청은 해당 고발 건을 지난주께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배당했다.

일각에서는 예배에 참여한 신자들이 단체 구호 없이 거리를 유지한 채 온라인예배를 시청했다는 점에서 방역수칙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종로구 관계자는 “(예배 당시) 교인들이 거리를 둔 채 유튜브를 보며 예배를 드렸다”며 “대표로 나와 설교하는 사람도 없었고, 단체로 구호를 외친 것도 아니었다”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야외예배가 진행된 지역이 종로구와 성북구, 중구까지 맞물려 있어 서울시의 결정에 따른다”고 부연했다.

반면 서울시는 사랑제일교회가 교인들에 대해 모임을 주도한다는 점에서 방역수칙에 어긋난다고 보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야외예배 특성상 사랑제일교회에 대해 방역 위반을 적용하기에 애매한 부분이 있는 건 사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현재 대부분 모임이 금지됐는데도 사랑제일교회가 주도해 사람들을 한데 모이게 했다는 점에서 방역수칙 위반으로 고발하게 됐다”며 “실제로 전광훈 담임목사의 온라인예배를 들어봐도 ‘광화문 어디에 모여라. 퍼져라’는 식으로 말해 교인들이 집단으로 모이도록 주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교인들이 ‘개별적으로 왔다’고 해놓고는 예배가 끝날 때 구역을 정해서 헌금을 걷는 모습도 있었다”며 “이런 점은 교인들을 주도한다는 방증이기에 교회 관계자들을 고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사랑제일교회는 방역수칙을 위반하지 않은 채 야외예배를 진행했다는 입장이다. 이성희 사랑제일교회 측 변호사는 “자율적으로 온라인예배에 참석하되, 3m 이상 충분한 거리를 유지할 것을 요청했다”며 “교인들에게 ‘문제가 될 수 있으니 광화문 일대는 가지 말라’고 사전 공지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예배 현장에 모인 사람들은 교회 명부에 등록된 성도가 아니거나 공지를 인지하지 못한 일부 고령층일 것”이라며 “헌금 역시 온라인으로 걷고 있고, 굳이 (오프라인으로) 내겠다는 성도에게는 주중에 내게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사랑제일교회는 역시 일요일이었던 이달 5일 서울 도심에서 3주 연속 온라인예배를 진행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교인들은 광화문, 시청역, 종각역 일대에 모여 일정한 간격을 둔 채 돗자리를 깔고 앉아 각자 예배영상을 시청했다.

yckim645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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