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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메리츠화재, 중추신경계·관절연골 질병 진단비 3개월 배타적사용권 획득
[메리츠화재 제공]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메리츠화재는 ‘특정2대중추신경계질환진단비’ 및 ‘골·관절연골 양성종양진단비’ 특약 2종에 대해 3개월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고 8일 밝혔다.

특정2대중추신경계질환진단비는 뇌수막염, 뇌염 및 두개내 정맥 등에 생긴 농양, 염증질환 등을 보장한다. 골·관절연골양성종양진단비는 팔, 다리, 골반, 척추, 무릎 등 뼈와 관절·연골에서 발생하는 양성종양(양성신생물)을 보장하는 담보이다.

특히 약물, 시술·수술 등 치료도 까다로운 조건 없이 질병코드 진단만으로 보장 받을 수 있는 점이 장점이다.

이 상품은 ‘(무)메리츠 듬뿍담은 진단보장보험’ 상품 특약으로 가입 가능하다.

메리츠화재 관계자는 “보장 사각지대에 놓인 질병들을 보장하는 상품을 출시하여 상품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kwat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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