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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별기고] 사학법 개정, 공정 임용·민주적 운영 위한 것

시작부터 깨끗하고 바르게 해야 할 일이 있다. 모든 것이 그렇지만 아이들 앞에 교육자로 서는 일은 더 그렇다. 얼마 전 경기도 모 사립고에서 지원자 수백명을 들러리 세운 채 돈을 받고 채용시험 문제를 사전 유출해 13명을 교사로 채용한 사건이 있었다. 사학의 교사 채용 비리는 지금 우리 사회 화두인 공정에 대한 문제다. 일반 직장 채용 비리도 용납할 수 없는데 학생을 가르치고 교단에 서는 일이라면 더욱 그렇지 않은가.

지난 8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사학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사립학교 교원 공개 전형 시 반드시 필기시험을 포함해야 하고 이를 시·도교육감에게 위탁하게 했다. 공정 임용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이걸 놓고 지금 사학과 교육계 일부에서는 사학의 인사권을 박탈했느니, 사학의 자율성을 훼손한 위헌적 처사라느니 하며 성토하고 있다.

오랜 기간 사학은 스스로 이 문제를 자정하지 못했다. 사학의 인사권보다 임용의 공정성과 교원들의 교육자적 윤리와 양심이 먼저다. 그래야 아이들 앞에 떳떳하 게 설 수 있다. 채용 비리 통로로 교직을 시작하는 교사가 과연 학생들에게 무엇을 가르칠 수 있을까. 학내 문제나 사학재단 비리가 혹 눈에 보였을 때 그들이 과연 교육자적 양심으로 이를 지적하거나 개선할 수 있을까. 더구나 사립 중·고교 교원의 임금은 거의 국민세금으로 지급된다. 사립학교 교사의 법적 지위와 역할도 공립학교 교사와 별반 다르지 않다. 따라서 임용에서도 공립학교 교사에 준하는 공정성과 투명성이 담보돼야 한다. 개정안은 교육청이 1차 선발에만 관여하며 2, 3차 전형은 사립학교 재단이 실시할 수 있게 했다. 이 점에서 자율성 강탈이라는 주장도 설득력이 약하다.

이번에 개정된 사학법 중 또 하나 중요한 것이 그동안 자문기구에 불과했던 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를 심의기구로 격상한 것이다. 사학 자율성을 주장하며 법 개정을 반대하는 이들은 이것도 문제 삼는다. 초·중등교육법 제31조는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하고도 창의적인 교육’을 위해 학교운영위원회를 운영한다고 규정돼 있다. 사학에서 주장하는 자율성도 똑같이 아이들 교육을 위한 자율성 아닌가? 그런데도 개정안을 반대한다면 사립학교 관계자들이 주장하는 ‘자율성’이란 ‘학교 교육’을 위한 자율성이 아닌 ‘재단’을 위한 자율성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학교운영위는 학교 구성원의 적극적 참여와 소통에 기초해 학교 교육을 하자는 취지로 설치된 기구다. 교육에 민주주의 원리를 도입한 것이다. 기업이나 일반 행정기관 혹은 단체 등 여러 사람이 함께하는 모든 조직은 민주적으로 운영돼야 하는 게 아닌가. 하물며 교육을 하는 학교는 말할 것도 없다.

법은 개정됐고 입법 취지는 정당하다. 이제는 이를 현장에서 잘 구현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더 공정한 교사 선발방법을 마련하고 학교 구성원이 참여하는 자율적 학교를 위해 교육청과 사학재단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협력할 때다. 교육부와 국회도 함께 이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

강민정 열린민주당 원내대표

badhone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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