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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차례 단속에도 또 불법영업…서울 서초구 유흥주점서 53명 적발
집합금지 2차례 위반에도 또 영업하다 적발…이번이 3번째
서울 서초구 유흥주점, 지하통로 등 활용…단속 피해
경찰 “수익금 조사·추징 예정…영업금지 자문 구할것”
7일 오후 10시20분께 서울 서초구 서초동의 한 건물 지하에서 불법영업을 하다 적발된 한 유흥주점의 모습. 종업원과 손님이 먹던 술과 안주가 널려 있다. 이 업소에서 업주, 종업원, 손님 등 53명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서초경찰서 제공]

[헤럴드경제=김희량 기자] 집합금지를 위반해 두 차례나 단속에 걸렸는데도 상습적으로 재영업을 한 유흥주점이 적발됐다. 해당 주점은 이로써 세 번째로 방역수칙을 어기게 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7일 오후 10시20분께 서울 서초구 서초동의 한 건물 지하에서 불법영업을 한 유흥주점 업주인 50대 남성 A씨와 종업원·손님 등 53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불법영업 일제 단속 중이던 경찰과 관할 구청 직원 48명은 해당 업소가 112 미단속 보고(경찰이 출동했으나 현장에서 위법행위를 발견 못한 경우)가 이미 8회 발생한 후에도 불법 재영업을 하고 있다는 첩보를 수집했다. 단속반은 업소 주변에서 잠복 등을 통해 손님과 종업원의 출입 동향을 확인한 후 단속에 나섰다.

단속반은 내부에 진입해 업소 지하주차장과 비상구에 숨어 있던 업주·종업원·손님을 발견해 적발된 전원의 인적 사항을 확인 하고 추후 처분을 통지한 뒤 해산시켰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업소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지하 1층에서 지하 4층까지 비상구 통로를 확보한 후 영업을 했다. 경찰이 정문으로 진입하면 문을 봉쇄하면서, 동시에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 도주하는 방식으로 단속을 피해 왔다. 또 이 업소는 멤버십 형태로 예약한 손님만을 장거리 픽업해 주차장으로 몰래 입장시켰다.

경찰은 피의자들을 순차적으로 조사하고 관할 구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불법영업으로 얻은 수익금에 대해서는 수사가 끝나는 대로 국세청에 추징을 요구할 것이며 올해 3회 단속에 걸린 만큼 자치단체에 영업정지 여부에 대해 자문을 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해당 업소는 6월에도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2번 단속에 걸린 바 있다.

hop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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