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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자녀 신혼·1인가구 등 사각지대 해소...영끌 막기엔 역부족
특별공급 제도 개선 1문1답

서울 공공주도 공급은 해당없나?
이번엔 재개발·재건축 등 민영적용

실제 공급 물량은 어느 정도?
작년 공급량 기준 2만가구 안팎

‘금수저 특공’ 제한 가능한가?
소득기준 열고 자산기준은 신설

예비부부 혼인신고 전 각각 당첨?
무주택이라면 잡아낼 방법 없어

정부가 민영주택 내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의 30%에 추첨제를 적용키로 하면서 기존 특공 제도에서 ‘사각지대’에 놓였던 고소득 맞벌이 부부, 무자녀 신혼부부, 1인가구 등도 청약으로 내 집을 마련할 길이 열렸다.

정부는 이번 개편으로 ‘영끌 매수’(영혼까지 끌어모아 매입)를 하던 이들에게 청약의 기회가 가게 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새 청약 제도가 ‘패닉바잉’(공황매수)으로 불리는 2030세대의 아파트 매수 열풍을 잠재울 수 있을 지는 의문이다. 순증이 아니라, 기존 특공물량을 배분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추첨 물량도 충분치 않고, 우선공급 탈락자도 참여가 가능해 실질적으로 당첨을 기대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조주현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그동안 청약시장에서 가점이 낮은 젊은층이 소외되고 특공에서도 기회를 갖지 못했는데 이들에게도 당첨 가능성이 생긴 것은 긍정적이다”고 말했다.

다만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이번에 나온 추첨물량이 많지 않고, 청약제도 자체도 여전히 수요를 공급이 못따라가는 구조”라며 “2030세대는 대부분 청약과 매수 모두를 계속 고려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특공제도 개편과 관련해 국토부 관계자와의 일문일답.

-민영주택에만 적용하는 이유는

▶공공분양은 물량이 많지 않은 데다 정부의 기금·예산이 들어간다는 점에서 공적인 성격이 있다. 저소득층, 다자녀 가구 등 정책적인 목적으로 배려하는 대상, 신혼희망타운 등 특별한 취지가 있는 곳은 대상으로 삼지 않았다.

-최근 서울에서는 정부 주도의 공급이 이뤄진다. 이는 공공분양 물량이어서 해당사항이 없나.

▶2·4대책 물량은 기존 공급규칙과는 별도로 보면 된다. 2·4 대책에선 일반공급 비중을 15%에서 50%까지 늘리고, 이 중(전용 85㎡ 이하) 30%를 추첨으로 공급한다고 이미 발표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재개발·재건축 등이 대표적인 민영주택이고, 이번에는 여기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보면 된다.

-신혼·생초 특공은 기존 대상자에게 70%를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30%를 신규로 편입된 인원과 우선공급 탈락자에게 추첨으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우선공급 탈락자는 언제, 어떻게 청약을 해야 하나.

▶신혼 특공을 예로 들어보자. 현재 신혼 특공은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외벌이 기준)에 70%의 물량을 배정하고, 여기서 떨어진 사람과 소득이 140% 이하인 사람을 섞어 나머지 30%를 공급한다. 신청자가 소득 요건을 적어서 지원하면 그에 맞게 배분되고 추첨도 이뤄진다. 우선공급 탈락자가 다른 날짜에 추가로 청약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다. 다만, 신혼·생초 특공을 둘 다 지원할 순 없다.

-실제 공급되는 물량이 얼마나 늘어나는 건가.

▶민영주택이므로 세부적인 물량은 추계가 어렵다. 2020년 공급량이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신혼·생초 특공이 약 6만가구가 나올 것이고 이 중 30%인 1만8000가구가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작년에 비추어 보면 약 2만가구 안팎을 예상한다.

-청약제도 변경으로 기존 대상자에게 배정될 물량이 줄어들 수 있나.

▶공급물량이 동일하다고 보면 기존 신혼·생초 특공의 소득기준을 만족했던 사람에게 돌아가는 물량이 줄어드는 것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대신 전체 물량의 70%에 대해서는 기존 대상자에게 기회를 주고, 탈락자에게도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장치를 마련했다.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60%를 초과하는 자는 자산기준(전세금 제외·부동산 가액 약 3억3000만원 이하)를 적용하기로 했는데, 이런 방법으로 ‘금수저 특공’ 제한이 가능한가.

▶소득기준을 열어주는 대신 자산기준을 하나 더 만들었다고 보면 된다. 기존에는 민영주택의 경우 자산기준이 없었다. 오피스텔, 토지, 상가 등 부동산 자산 3억3000만원이면 시가로 5억원 정도 될 것으로 본다.

-예비 부부가 혼인신고 전 각각 생초 특공에 지원해 당첨될 수도 있는데, 막을 길은 없나

▶그것까진 막을 수 없다. 무순위청약도 무주택 세대원을 대상으로 한다. 같은 가족이어도 무주택이면 다 쓸 수 있다. 혼인신고 전인 예비부부는 결혼도 안 한 상태고 서류도 없어 잡아낼 방법이 없다.

양영경·민상식 기자

y2k@heraldcorp.com
m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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