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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강욱 고발장' 쓴 변호사 "‘손준성 전달’ 초안 본 적 없다"
[헤럴드경제=이상섭 기자]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지난해 총선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 검사로부터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장을 넘겨받았다는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가진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이 지난해 8월 검찰에 제출한 이른바 '최강욱 고발장'은 당이 제공한 '초안'을 바탕으로 쓰였던 것으로 8일 확인됐다.

다만 고발장을 쓴 당 법률자문위원은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당에 전했다는 초안이 아니다. 본 적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인 조모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제가 당에서 전달받은 내용은 KBS가 보도한 김웅 의원이 전달했다는 초안이 아니다"며 "KBS가 보도한 초안은 본 적도 없고, 얼핏 보더라도 그 편집 형태가 다르다"고 했다.

조 변호사는 미래통합당이 지난해 8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을 때 고발장을 검토·작성한 법률 대리인이다.

KBS는 지난해 4월 총선 직전 손준성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김웅 미래통합당 후보에게 전달한 '최강욱 고발장'과 미래통합당이 같은 해 8월 실제로 검찰에 낸 고발장이 비슷하다고 밝힌 바 있다.

한겨레는 이날 조 변호사가 당에 '초안'을 받아 고발장을 썼다고 밝혔다. 조 변호사는 이와 관련, '초안'과 윤석열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을 받는 일명 '4월 고발장'과의 연결고리를 부정했다. 그는 "검찰이 예쁘게 (4월)고발장을 만들었다면 그대로 쓰면 될 것으로 편집본 버전이 다른 게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이상하다"고 했다.

이어 "공소시효 6개월짜리 선거 사건의 고발장 초안이 4월에 만들어졌는데 왜 당에는 8월에 고발장 요청이 제게 전달됐는지, 4월 직후에 접수되지 않았는지는 알 수 없다"며 "검찰에서 이렇게 보강 수사가 많이 필요한 허접한 고발장을 당에 전달했을 것으로 생각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 "검찰은 (당이 아니라)그냥 선관위를 통해 고발이 이뤄지도록 하는 게 낫다"며 "형식도 이상한 고발장 초안을 써서 그것도 당선도 안 된 후보였던 김웅 의원에게 전달할 일은 존재하기 힘들어 보인다"고 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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