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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위 주소 등록한 성범죄자…전자발찌 차고 ‘알바 미끼’ 재범
서울 동대문구 아닌 중랑구로 허위 등록
경찰·법무부·‘성범죄자 알림e’에 모두 같은 주소 사용
전자발찌 차고도 7월께 미성년자 자택 유인해 성폭행
서울 동대문경찰서. 김영철 기자

[헤럴드경제= 김영철 기자] 아르바이트 주선을 미끼로 미성년자를 자택에 끌어들여 성폭행한 30대 남성이 성범죄로 신상정보 공개 명령을 받은 자신의 집 주소를 허위로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올해 7월 29일 서울 동대문구 자신의 집에서 미성년자 B양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A씨를 최근 긴급체포,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익명 채팅방에서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B양을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09년부터 이듬해까지 미성년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복역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출소 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고 5년 동안 신상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명령도 받았다.

그러나 A씨가 올해 6월 26일 경찰에 주소지로 신고한 곳은 실거주지인 동대문구가 아닌 서울 중랑구였다. 이 주소는 경찰을 거쳐 법무부에 등록됐고, ‘성범죄자 알림e’ 홈페이지에도 A씨의 주소지가 중랑구로 공개됐다. 동대문구 이웃 주민들은 A씨가 주변에 거주하면서도 그의 성범죄 전력을 알 수 없었던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경찰서에 거주지가 변경됐다고 해 6월 26일 담당 수사관이 찾아갔고, 지하 집에 들어가는 것까지 확인했다”며 “3개월 주기로 점검을 해 이후로는 확인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법무부와 경찰은 성범죄자의 주소지와 거주지가 다른 것과 관련해 책임 소재를 돌리는 해명을 내놓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경찰에 ‘A씨가 신고한 주소지와 실제 주거지가 다르니 확인해 보라’고 요청한 적은 있다”며 “다만 보호관찰 시스템상 신상정보를 곧바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이나 ‘성범죄자 알림e’에 공유할 수 없고, 통보하도록 하는 법률상 근거도 없어 비공식적으로 전달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반면 경찰은 법무부로부터 A씨의 주거지 변동을 통보받은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확인해 보니 법무부로부터 공문, 전화 등 통보는 없었고 KICS에도 아무런 내용이 없었다”고 밝혔다.

yckim645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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