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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폐업공지 D-10에도, 신규코인 상장하는 거래소들
ISMS 인증도 못받았는데
원화시장에 새 코인 상장
‘막판 수수료’ 노렸나
[연합]

[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 금융당국이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에 따라 17일까지 신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가상자산거래소의 원화마켓 폐업 공지 지침을 내린 가운데, 아직 신청을 하지 못한 중소형 거래소에서 신규 코인 상장이 지속적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거래소 와우팍스는 3일 ‘ART EDU’라는 신규코인을 원화마켓에 상장한다고 공지했다. 이 코인은 430원에 상장된 직후 몸값을 649원까지 올렸다. 현재 24시간 거래대금은 14억7400만원에 이른다. 이 거래소는 아직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지 못했다.

ISMS 인증은 받았지만, 은행 실명 계좌 발급이 이뤄지지 않은 거래소 오아시스 역시 7일 ‘팩툰’을 원화마켓에 신규 상장했다. 이 거래소가 지난 달 25일부터 10여일 간 신규 상장한 코인은 크립토아키토큰·비엘비 등 5개로, 이들의 24시간 총합 거래대금은 87억원에 이른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와 금융감독원은 앞서 가상자산거래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신고설명회에서, ISMS 인증·획득 심사중인 거래소 30여 곳에게 ISMS는 물론 은행 실명계좌 확보를 하지 못하면 17일까지 영업 종료 사실을 알리라고 공지했다. ISMS 미인증 업체들에겐 지난달 말 폐업 관련 지침을 전달했다.

때문에 업계에선 ISMS 인증을 받았더라도, 은행 실명계좌 발급이 이뤄지지 않은 거래소들의 원화마켓 영업 종료가 무더기로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예상대로라면 폐업 공지 열흘 전 신규 코인 상장에 나선 것이다. 업계에선 이를 두고 특금법 시행이 이뤄지는 24일 이후 투자자들이 해당 거래소에서 매수한 코인을 현금화하거나 지갑이동을 통해 다른 거래소로 코인을 옮겨야 하는데, 이때 발생하는 수수료를 노린 영업으로 해석하고 있다. 대다수 원화마켓 거래소의 수수료는 0.2% 안팎으로, 증권 매매수수료는 0.015% 보다 높다.

한편 정부가 영업 종료 기한을 못박으면서, 서비스 중단 공지에 나선 가상자산거래소들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핫빗코리아, 디지파이넥스 코리아 등이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영업 종료를 공지했다.

h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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