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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출 300억원 미만 소기업이라도 ‘SNS 방문자’ 많으면 결합신고 의무화
공정위, 8일 기업결합의 신고요령 개정안 행정예고
덩치 작더라도 방문자 많으면 상당성 있을 수 있어
규모가 작더라도 잠재적 성장성이 큰 기업을 인수합병 할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해야 한다. 기준은 월간 순이용자 또는 순방문자 100만명 이상이거나, 연구 관련 예산이 300억원 이상인 경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기업결합의 신고요령 개정안을 마련해 이날부터 오는 28일까지 행정예고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123RF]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규모가 작더라도 잠재적 성장성이 큰 기업을 인수합병 할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해야 한다. 기준은 월간 순이용자 또는 순방문자(MAU) 100만명 이상이거나, 연구 관련 예산이 300억원 이상인 경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기업결합의 신고요령 개정안을 마련해 이날부터 오는 28일까지 행정예고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29일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으로 인수대상 회사 규모가 현재 300억 원 미만이라도 특허 기술 보유 등 잠재적 성장성이 큰 기업을 결합할 경우 신고토록 규정했다. 시장경쟁 상당성이 현재 규모에 상관없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업계에선 있을 수 있다는 이유였다.

이번 신고요령 개정안으로 공정위는 상당성 여부를 가늠하는 기준을 신설했다. 콘텐츠·SNS 등 인터넷 기반 서비스의 경우 월간 순이용자 또는 순방문자(MAU)를 기준으로 한다. 직전 3년간 국내 시장에서 월간 100만명 이상 MAU를 기록한 경우가 있다면 신고 의무대상이 된다. MAU는 한 달 동안 해당 서비스를 이용·방문한 사람 수다. 해당 기간 동안 여러 번 서비스를 이용·방문해도 한 명으로 집계된다.

연구개발 관련해서는 피취득회사의 연간 경상연구개발비 및 개발비(무형자산)로 회계처리한 금액을 합산해 판단키로 했다. 직전 3년간 국내 연구·개발시설을 임차하거나 연구 인력을 활용해 왔으며 관련 예산이 연간 300억 원 이상인 적이 있는 경우가 해당된다.

이밖에도 이날 개정안에는 ▷인터넷을 통한 간이신고 접수 원칙화 ▷거래금액의 산정방식 등 내용이 포함됐다.

공정위는 “개정 법령의 내용을 구체화하여 회사규모 기반 신고기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성장잠재력이 큰 신생기업을 거액에 인수하여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업결합을 효율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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