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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고 안 날 수가 없다”…배달라이더, 아직도 부족한 이유는
폭염과 사회적 거리두기 등 영향으로 주문이 대거 몰렸던 지난 7월 강남역삼 B마트 픽업존의 모습. [독자제공·123RF]

[헤럴드경제=최준선 기자] “배달 주문 늘어나는 속도를 기사들이 쫓아갈 수가 없어요..”(배달대행 업계 관계자)

최근 배달라이더가 업무 수행 중 교통사고로 숨지는 안타까운 소식이 이어지면서 근본적 해결책에 대한 업계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당장 교통법규를 위반해 과속하는 배달라이더, 혹은 ‘빠른 배달’을 강조하며 과속 문화를 조장하는 배달플랫폼이 원인으로 지적된다. 하지만 급증하는 배달 주문 수요를 감당할 만큼 라이더가 늘어나지 못하는 환경도 개선돼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7일 국내 한 대형 배달대행사의 내부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해당 플랫폼에 등록돼 한 달에 한 번 이상 배달을 수행한 배달라이더는 전년 말 대비 82% 증가했다. 하지만 같은기간 배달건수의 증가율은 157%에 달했다. 배달라이더 수가 가파르게 늘어났다고 하지만, 배달 주문 수요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셈이다.

이같은 배달 서비스의 수요·공급 격차는 최근 늘어나고 있는 배달라이더 교통사고의 원인으로 지적된다. 대부분의 배달라이더 입장에선 수행해야 할 배달 건수가 과거보다 늘어났다고 체감하게 되고, 이를 무리하게 처리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경찰청이 지난 3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 단속은 23만2923건으로 전년 대비 47.9% 급증했다. 또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의 36.9(24명)%는 배달 종사자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배달업계의 한 관계자는 “많은 이들이 과속하는 라이더나 빠른 배달에 목매는 플랫폼에게 비극의 책임을 묻고 있지만, 두 측면 모두 배달수요보다 라이더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업계에선 배달라이더 채용 문턱이 비교적 높다는 평가를 내놓는다.

외국인 채용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이다. 배달라이더는 사업소득자로서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F-2(거주), F-5(영주) F-6(결혼 이민) 등 셋 중 하나의 비자를 발급받은 외국인만 라이더로 근무할 수 있다. 하지만 일본 등에선 출입국 관리소의 허가만 받으면 유학생들도 주당 최대 28시간 동안 우버이츠 등 배달 플랫폼에서 일할 수 있다.

공무원의 배달 겸업 제한도 다소 깐깐하다는 평가다. 미국의 경우 본업과의 직무 연관성이 크지 않을 경우 자유롭게 겸업이 가능하다. 일본도 최근부터는 일부 지자체를 중심으로 이해상충 조건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부업으로 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문화가 확산됐다. 하지만 국내의 경우 직무 능률을 떨어트릴 우려가 있는 경우 겸직을 금지하는 등, 다소 포괄적으로 금지되고 있다. 예컨대, 교사들의 유튜브 운영도 영리 목적이 없고 학교장 승인을 거쳤다는 전제 아래 지난 2019년에야 허용됐다.

한편, 급증한 온라인 배달 수요만큼 공급이 따라주지 못해 대책을 고심하고 있는 것을 글로벌 업체들도 마찬가지다. 글로벌 최대 이커머스 업체인 아마존의 경우 최근부터 사무직 및 배송직원 채용에서 기존에 진행하던 약물검사 과정을 제외했다. 과거 대마초 흡연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더라도 배송 직원으로 취직 가능한 것이다. 사고 시 책임소재를 놓고 업계 내 논란이 이어지고 있지만, 아마존은 이번 정책 변경으로 채용이 400%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hum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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