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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령·배임’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
4일 서울구치소에서 석방
향후 불구속 상태서 재판받아
'회삿돈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 [연합]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20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이 구속기간 만료로 풀려났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최 회장은 이달 4일 구속기간 만료로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됐다. 올해 3월 5일 구속 기소된 지 6개월 만이다.

다만 관련 재판이 진행되는 만큼 최 회장은 향후 재판을 불구속 상태에서 법원에 출석할 전망이다.

최 회장 사건 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 유영근)는 지난 3월 첫 공판 준비기일에 구속기간이 끝나기 전 심리를 끝내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이후에 기소된 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재판까지 합쳐지면서 구속기간을 넘겨 재판이 이어졌다.

최 회장은 개인 골프장사업 추진과 가족·친인척 허위 급여 지급, 개인 유상증자대금 납부, 부실 계열사 지원 등의 명목으로 SK네트웍스와 SKC, SK텔레시스 등 계열사 6곳에서 2235억원을 유용한 혐의를 받는다.

최 회장 측은 계열사 돈을 빌려준 것은 실질적으로 담보가 있는 대출이었고, 친인척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은 업무와 관련성이 있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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