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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대로는 다 죽는다”…벼랑 끝 코인거래소 ‘눈물의 호소’
강대구(왼쪽부터) 보라비트 대표와 도현수 프로비트 대표, 김성아 한빗코 대표(한국블록체인협회 거래소위원회 위원장), 임요송 코어닥스 대표 등이 긴급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한국블록체인협회 제공]

[헤럴드경제=정태일 기자] “원화 마켓을 제거한 거래소는 현실적으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렵고 생명력을 잃게 될 것이다.”

존폐위기에 직면한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금융 당국을 향한 막바지 호소에 나섰다. 사업자 신고기한이 20일도 안 남은 가운데 막대한 자금으로 보안 시스템을 갖추고도 실명 확인 입출금계좌를 발급받지 못한 거래소들은 금융 당국에 해결책을 촉구했다.

9개 가상자산 거래소는 7일 공동으로 서울 강남구 한국블록체인협회 대회의실에서 ‘위기의 가상자산산업, 금융 당국이 결자해지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긴급 기자회견을 연 9개 거래소는 보라비트와 에이프로빗, 코어닥스, 코인앤코인, 포블게이트, 프로비트, 플라이빗, 한빗코, 후오비 등이다.

이들은 “9월 24일 특금법(특정금융거래정보법) 신고 접수기한을 앞두고 ISMS 인증을 취득했지만 은행 실명 확인 입출금계좌를 발급받지 못해 사업자 신고를 접수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특금법이 요구하는 사업자 신고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수십억원 규모의 금액을 투자해 은행권도 통과가 어렵다는 ISMS 인증을 취득했고, 자금 세탁 방지 시스템 마련을 위해 총력을 다했는데도 은행과 실명계좌 서비스 계약체결에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주원인으로 “금융 당국이 거래소에 대한 심사와 평가를 은행에 떠넘긴 채 방치한 점”을 지목했다.

최근 금융 당국이 거래소들에 원화 마켓을 제거하면 신고는 가능하다고, 고객들에게 일부 영업 종료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고 전달한 것과 관련해 “육성이 필요한 산업을 외면하고 건전한 거래소를 고사시키는, 무책임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헤럴드경제DB]

이에 성명 발표에 참여한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들은 ▷거래소와 은행 책임소재 구분 ▷ISMS 인증 취득 거래소 금융위 심사 접수 및 실명계좌 요건 추후 보완 기회 부여 ▷특금법 개정 당시 예상하지 못했던 불합리한 진입장벽 해소 등을 촉구했다.

이들은 “벼랑 끝에 선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금융 당국의 대승적 결단으로 당국의 심사를 받을 공정한 기회만 주어지길 바란다”며 “심사기간에 보안 사고, 법률 위반행위 등 부적절한 행위로 금융 당국과 투자자의 신뢰를 훼손하는 거래소가 적발된다면 해당 거래소는 자발적으로 원화 거래를 중지하고 책임을 분명하게 지겠다”고 선언했다.

한 거래소 관계자는 “거래소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전적으로 거래소의 책임이지, 은행의 책임이 아니다. 기존의 업무 기준에 따라 심사·평가하라는 것은 금융 당국이 은행에 책임을 떠넘긴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거래소 관계자는 “실명계좌를 발급받지 못했으나 ISMS 인증을 취득한 가상자산 거래소들에 한해 반려 없이 접수가 가능하도록 하고, 당국의 심사가 끝날 때까지는 한시적으로 기존 방식대로 영업을 지속할 수 있게 금융 당국이 방안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호소했다.

killpa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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