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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뺑소니 사고로 89세 여성 사망…운전자 4시간만에 붙잡혀
서울 강남서 89세 여성 치고 도주…40대 남성 붙잡혀
‘CPR 후 병원 이송’ 피해자, 의식 못찾은 채 숨져
검거 후 측정한 운전자 혈중알코올농도 0.066%
서울 강남경찰서.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김희량 기자] 운전을 하다 행인을 차로 쳐 숨지게 한 뒤 도주한 40대 남성 이모 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한밤중에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달아난 40대 남성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 치사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치사 혐의(윤창호법)로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이씨는 이날 오전 0시5분께 서울 강남구 청담역 인근의 한 도로에서 하위 차로에 서 있던 89세 여성 A씨를 들이받은 후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에 의해 심폐소생술(CPR)를 받으며 이동했지만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새벽 1시에 사망했다.

경찰은 주변 CCTV와 블랙박스 영상을 토대로 사고를 낸 차량과 차주를 파악한 후 이날 새벽 4시께 경기도 남양주의 주거지에 숨어있던 이씨를 긴급 체포했다.

검거 후 측정한 이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066%였다. 도로교통법상 면허정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03%다.

경찰은 사고 당시 이씨가 음주 상태였을 것으로 보고 위드마크 공식을 활용해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할 예정이다. 위드마크 공식은 술의 농도, 음주량, 체중, 성별 등을 고려해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 알코올 농도를 추산하는 수사 기법이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이씨에 대해 오늘(7일) 중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hop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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