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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첨단산업의 세계공장으로”...16일부터 ‘첨단투자지구’ 시행 본격화
고기술분야 제약없이 첨단투자 인정

오는 16일부터 첨단분야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첨단투자지구’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첨단산업의 세계공장으로 도약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령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첨단투자지구 제도를 신설하고, 지구에 입주하는 국내외 첨단투자기업과 연구기관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개정안에 따르면 첨단투자란 산업발전법상 첨단기술·제품,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성장·원천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투자를 말한다. 기술 수준이 높은 분야에 대해 업종 제한 없이 첨단투자로 인정할 수 있다.

첨단투자지구는 산업단지·경제특구 등 기존계획입지의 일부나 대규모 첨단투자 희망 지역에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중앙 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가 신청하면 첨단투자지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부 장관이 지정 고시하게 된다.

개정안은 첨단투자지구 내 입주기업과 연구기관에 대해 보조금 지원, 세제지원, 부담금 감면, 임대료 감면, 토지이용 특례 등 각종 지원과 규제 특례 근거 규정도 마련했다. 산업부는 세부 지원과 운영 방안 등을 포함한 ‘첨단투자지구 발전계획’을 연내 수립할 계획이다.

앞서 산업부는 지난 6월 첨단분야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첨단 외국인 투자 유치 전략’도 발표한 바 있다. 첨단 외국인투자유치 전략의 골자는 백신, 첨단 소재·부품·장비(소부장) 등 국가적 산업정책 관련 184개 핵심품목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집중 유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향후 5년간 약 20만명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추정된다.

외투 전략은 전 세계적인 글로벌 가치사슬(GVC) 재편 움직임과 공급망 경쟁, 국내에서 추진 중인 대형 국가정책을 반영해 공급망 확보, 청년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마련됐다.

정종영 산업부 투자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국내외 기업의 첨단투자 및 첨단산업 육성을 촉진함으로써,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한 대응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배문숙 기자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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