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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성범죄 맡고, 판사 증원 난관 ‘법원 과부하’
판사임용 경력 5년으로 하향
법원조직법도 부결 ‘증원’ 한계
군성범죄 사건 1·2심을 민간에서 재판하는 군사법원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향후 법원 업무가 과중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사진은 지난달 31일 판사에 지원할 수 있는 최소 법조경력 요건을 낮추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부결되고 있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모습. [연합]

군성범죄 사건 1·2심을 민간에서 재판하는 군사법원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향후 법원 업무가 과중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여기에 법조 경력 5년 이상부터 판사로 임용하는 법원조직법까지 부결되면서, 법원은 당장 판사 수를 늘리기도 어렵게 됐다.

내년 7월부터 군에서 발생하는 성범죄와 군인 사망사건, 입대 전 발생사건의 경우, 1심부터 민간에서 수사와 재판을 담당한다. 이는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군사법원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이다. 이외 범죄 항소심은 고등군사법원 폐지에 따라 민간법원인 서울고등법원으로 이관된다. 군단급 이상 부대에 설치됐던 30개가량의 1심 군사법원은 국방부 장관 소속으로 옮겨져 5곳으로 축소된다.

법조계에선 이번 법 개정으로 일선 법원에 ‘과부하’가 올 수 있단 우려가 나온다. 성범죄나 사망사건이 아닌 경우, 서울고법으로 항소심을 일원화한 것 역시 세밀하지 못했단 지적도 나온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상식적으로 당연히 업무가 많아질 것”이라며 “민간법원에서 하면 민간에 준하는 절차적 편의성이나 효율성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 없이 다 서울고등법원에서 하는 것은 민간으로 이관한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여기에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게 되면서, 법원은 당장 판사 수를 늘리기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군사법원법 개정으로 내년 7월부터 15명 정도의 법관이 더 필요할 것으로 나타났다”며 “내년 7월부터 경력 7년 이상만 임용할 수 있게 돼, 당초 경력 5년 기준으로 예상한 신임 법관 수보다 더 적은 법관이 임용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판사에 지원하기 위한 최소 법조 경력을 10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한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판사 임용 방식을 비판하며 법원조직법 통과에 반대한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장에도 적극 반박했다.

박상현 기자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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