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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산4억 구직자도 월 50만원씩 취업지원
고용부, 국민취업지원 대상 확대
중위소득 60%·재산합계 4억 이하
전역2개월 남은 현역 군인도 포함
1일 기준 32만명 취업활동비 혜택

1인당 최대 300만원이 지원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이 대폭 늘어난다. 소득·재산요건 완화는 물론, 복무 중인 군 장병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대상자들은 최대 6개월 동안 매달 50만원씩 소득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은 즉시 적용된다.

시행령 개정안을 보면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은 중위소득 60%이면서 재산 합계 4억원 이하인 구직자로 확대된다. 기존 기준이었던 중위소득 50% 이하, 재산 합계 3억원 이하에서 확대되는 것이다.

2개월 내 전역 예정인 군 장병도 새롭게 대상으로 편입됐다. 종전에는 군 복무 중인 경우 취업지원을 제한했다.

질병이나 부상으로 취업활동계획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도 구직촉진수당을 준다. 천재지변, 거주지 이전 곤란 등으로 한정했던 예외 인정 사유를 늘린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코로나19로 취약계층이 고용타격을 입으면서 추진됐다. 통계청 ‘7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 가운데 고용시장에서 비교적 취약한 일용근로자 수가 17만명 줄었다. 지난 1월에 23만2000명 줄어든 이후 최대 감소폭이다. 한창 일해야 하는 30대 취업자도 지난달 지난해보다 12만2000명 줄었다.

고용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가 지속되면서 저소득 구직자 등 취업취약계층을 적시에 더 폭넓게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며 “재산요건 현실화 등 개선 필요성을 신속히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취업제도 대상이 되면 취업지원서비스와 함께 소득지원도 받게 된다. Ⅰ유형은 최대 50만원씩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다. Ⅱ유형은 취업활동비용으로 최대 195만4000원을 받을 수 있다.

지난 1일 기준으로 40만5000명이 신청했고, 32만4000명이 지원을 받았다. Ⅰ유형 26만3000명, Ⅱ유형 6만1000명으로 Ⅰ유형이 더 많았다.

김성호 고용서비스정책관은 “고용위기 속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폭넓은 취업지원이 이루어지도록 개선한 만큼, 저소득 구직자 등 지원이 절실한 분들이 반드시 참여하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 및 안내할 계획”이라며 “하반기 중 그간 운영 성과를 분석하여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하는 등 국민취업지원제도가 현장에서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홍태화 기자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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